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단5053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10.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중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엄격한 의미의 '요건'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85데시벨 이상 소음 노출 이력이 1년 4개월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는 원고의 소득금액 증명에 나타난 ㈜D, E, ㈜F에서의 소득액과 그 때의 물가 수준을 감안하여 업무 기간을 추정한 것이었다. 원고의 경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근무 기간을 위와 같이 추정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법적, 규범적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배관 작업으로 그 기간은 4년 7개월가량이다. 그런데 배관 작업의 소음 노출 수준은 최대 84.9데시벨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결정적 사유로 삼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한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국립경찰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G은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를 토대로 원고와 같은 58세 남성의 주파수별 청력 감소예측치를 계산할 경우 500~2,000헤르츠의 음역대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4,000헤르츠의 경우 5.15데시벨, 8,000헤르츠의 경우 2.46데시벨의 청력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의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아래와 같은 원고의 각 음역대별 청력 손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계산의 전제, 즉 소음 노출수준 조사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4)

게다가 감정의에 따르면, 산업 소음 노출을 겪지 않고 오로지 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만 겪은 것으로 가정한 58세 남성의 청력 역치는 6분법 평균 약 12데시벨에 불과하다. 즉,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을 연령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라고만 볼 수 없고, 업무적 요인 외에는 달리 원고에게서 난청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나타났다고 보는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