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자)는 2003. 5.경부터 2005. 5.경까지 비디오테이프 원재료 가공 공정에서 산화철 가루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8. 4. 28. ‘직업성 천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8. 2. 29.부터 2010. 5. 1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호흡곤란과 관련한 급성악화 소견으로 2018. 4. 7.부터 2023. 10. 31.까지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23. 1. 20.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25.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이 사건 상병과 원인이 동일하다고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 상병을 인정할 수 없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독립된 질환으로 보고 따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자문 결과 등에 기초하여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3.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23. 11. 1.부터 2024. 6. 30.까지(243일)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11. 8. ‘이 사건 상병 유발 사업장에서 작업한 기간과 시기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중증 기도질환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 승인상병인 이 사건 상병은 증상 고정으로 종결함이 타당함. 제출된 진료계획서는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심의 결과에 기초하여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주치의의 소견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47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인 직업성 천식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직업성 천식) 유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시기가 2003. 5.경부터 2005. 5.경까지로서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당초 요양을 받은 기간은 2008. 2. 29.부터 2010. 5. 11.까지이고, 약 10년이 지난 후인 2018. 4. 7.부터 2023. 10. 31.까지 재요양을 받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알레르기내과(천식) 감정의는 ‘직업성 천식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물질(이하 알레르겐)에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직업성 천식의 경우 알레르겐 접촉을 피하면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 치료 기간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2018년 이후 주진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중증 천식 환자가 드물게 COPD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직업성 천식 진단 당시 이미 폐활량이 많이 낮아서 처음부터 COPD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알레르겐의 노출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노출 회피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 점, 직업성 천식 진단 이후 임상 경과와 검사 결과들을 모두 종합해서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낮다. 2018년 이후의 재요양은 직업성 천식의 재발이나 악화일 가능성 보다는 COPD가 원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천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직업성 천식) 유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최초 요양과 재요양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 감정의의 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독립적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됨으로써 원고가 진료계획 승인을 신청한 2023. 11. 1.부터 2024. 6. 30.까지 이 사건 상병의 호전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