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9. 8. 23. 진단받은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 요도의 손상, 급성 신부전(신후성), 요도의 손상, 폐렴, 패혈성 쇼크, 꼬리뼈 욕창, 화농성 척추염, 요근 농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피고는 최초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구단77544호로 위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2. 15.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요양 중 일당 15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109,500원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2. 12. 8. '승인 상병 발병 전 한 달에 26일 내지 27일 근무하였으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통상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3. 3. 원고에게 '종전 소송의 판결문을 고려하더라도 타 사업장에서의 실 근무일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확인되는 근무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산정한 결과가 기존 통상근로계수 적용에 의한 평균임금보다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간 원고의 근로일수가 평균 26일 내지 27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및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설사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근로계수 적용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원고의 통상임금이 150,000원이므로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7.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에 처음 출근하기 시작하여 2019. 8. 8., 2019. 8. 13., 2019. 8. 20., 2019. 8. 21., 2019. 8. 22., 2019. 8. 23. 총 7일을 근무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이외에도 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과세관청 및 C공제회에 신고된 내역 중 해당 사업체에서 확인이 된 2019. 6.부터 2019. 8.까지의 근무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가 승인 상병 발병 전 12주(2019. 6. 1.부터 2019. 8. 23.까지) 동안 적어도 1주 평균 48시간(주 6일, 1일 8시간 근무)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관련 법령의 문언의 내용과 체계,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 중의 하나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일수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되어 원칙대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기간 및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 및 임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산재보험법에서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즉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원칙적인 산정방법은 일반상용근로자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규정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및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용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예외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으로 두고 있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원칙으로 돌아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별 또는 직업별 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따로 정하여진 바도 없는바, 결국 일용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일반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사업에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평균 임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과소 보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기간 산정을 전체 근로기간을 기초로 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 대상 요건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만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까지도 포함하여 근무 기간을 산정토록 한 규정으로 볼 것이지,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다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즉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연속성이 없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까지 확대해석 할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제외하여 산정한 경우, 즉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른 평균임금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보다 많아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앞서 판단한 법리 및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종전 소송 판결은 원고의 업무와 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무내역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통장거래내역(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2019. 8. 4.부터 2019. 8. 30.까지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입금내역(입금자명 D) 외에 E의 입금 내역만이 존재할 뿐이다}.
원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무한 2019. 8. 7.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9. 8. 22.까지 16일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 900,000원을 총 일수인 16일로 나눈 56,250원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109,500원(일당 15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보다 적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에서 원고와 같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형태의 특성상 근로일수가 적고 통상임금이 높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 임금이 되어 재해발생 시 실근로소득을 상회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일당에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유급주휴수당·휴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당 전액 150,0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통상임금의 정의(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것)와 기능(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56,250원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109,500원(일당 15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보다 적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에서 원고와 같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형태의 특성상 근로일수가 적고 통상임금이 높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재해발생 시 실근로소득을 상회하는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일당에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유급주휴수당 • ·휴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당 전액 150,0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통상임금의 정의(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것)와 기능(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