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자)는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4. 1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0. 5. 29. 피고에게 광업소 근무경력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9.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2. 9. 14. 광업소 근무경력 외에 공사현장 근무경력을 추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3. 27. '85dB 이상의 연속음과 소음노출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85dB 미만의 소음노출이 있기는 하지만 직력 및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소음노출력
원고의 직업 및 소음노출력에 관한 피고의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구하나,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특히 원고는 연속적인 1년 1개월 23일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7개월 22일 동안 100.4dB 정도의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다. 위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85dB의 소음에 3년 근무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반드시 원고의 소음노출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적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영국의 감정 규정 등에 기초하여 '100.4dB 소음의 2년 7(8)개월 근무기간은 소음성 난청과 업무연관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원고는 2020. 4. 14. 주치의 J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우측 50dB, 좌측 61dB의 기도청력역치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0. 5. 29.자 장해급여 청구 당시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6분법<1>에 따른 순음청력역치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K병원 2020. 12. 22. 회신, 위 회신(갑 제7호증) 중 6분법란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것으로 보이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으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2.
1) 가)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으로 표시한다].<2>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C5dip 현상(소음성 난청의 순음청력도 특징으로서 500Hz~2,000Hz 영역보다 3,000~6,000Hz 영역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000Hz에서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질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노인성 난청이 함께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순음청력검사에서 4kHz보다 8kHz에서 청력손실이 두드러져 노인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지만 연령에 따른 보정을 하면 4kHz에서 10/15dB의 Bulge(Notch와 유사)를 보여 소음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연령에 따른 난청이 혼합된 난청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청력검사 및 특별진찰 당시 만 61세였으나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심하게 저하되어 있어, 위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청력손실이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한편,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국가건강영양조사사업(2009)의 원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61세 성인 남자의 경우 15dB의 일반적인 청력저하를 보이며 원고의 최소가청역치 50/52dB에서 보정하면 35/37dB가 도출된다. 즉,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 및 작업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청력저하는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노인성 난청에 따른 61세의 연령을 고려하여 청력도를 보정하면 35/37dB로 한귀의 청력소실이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40dB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런데 소음으로 인한 영향과 노화로 인한 영향을 분리하는 것이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점, 위 원데이터에 의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소음 노출이 없었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청력기준인 40dB에 이르지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소견에서 보는 것처럼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한 연령보정 결과만으로 소음 노출과 청력기준 충족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난청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