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 생)는 1975년부터 2005. 10. 1.까지 C 외 다수의 회사에서 연마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21. 3. 22.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1. 7. 13.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0. 7. ‘소음노출이력이 인정되나 좌측은 중이염에 의한 치료이력 등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 미만인 사람(최소가청력치 우측 51dB)”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좌측 귀의 난청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도 반영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3. 5. 기 청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존 처분과 달리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유가 없어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 역시 소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좌측 귀에 과거 중이염을 앓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중이염과 소음, 노화의 영향이 복합된 난청의 경우에도 현재의 청력감소가 중이염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좌측 귀 난청이 중이염으로 인하여 우측 귀보다 더 심한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 소음이 영향을 미친 만큼은 좌측 귀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좌측 귀의 중이염 발병사실만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기는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46년이 경과하였고,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16년이 경과하였으며, 좌측은 청력이 농의 상태로서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청력은 측정범위를 벗어난 감각신경성 난청, 즉 전농으로서 임피던스 청력검사 및 고막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중이의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공된 2011년 이후의 의무기록상 좌측 귀 중이염의 유병기간이 확인되지 않아 중이염이 소음노출 중에 있었는지 여부를 현재 자료로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2019. 11. 27.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좌측의 골도청력이 남아있고 뚜렷한 전음성난청의 성분이 남아 있었으나 2021년도 E병원의 특진검사 시 좌측이 농이 된 것을 고려하면, 좌측의 전농 상태에 이르는 데에는 좌측 청력에서 중이염의 영향이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만성 중이염 병력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만성 중이염 진단 전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