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구단631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1. 23. ‘B병원’에서 ‘무릎의 타박상’으로, 2022. 3. 28. ‘C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관절증, 발목 및 발’로, 2022. 5. 16. ‘D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아 관련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23. 8. 14. 피고에게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21. 10. 28. 11:00경 F 신축 공사현장에서 냉동창고 1층 바닥에 전선관 및 접지 작업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바닥에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4. 3. 8.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공사 일용근로자인 G의 배우자로서 단순히 그의 작업을 도와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 무렵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고용ㆍ산재보험내역에도 원고가 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주장일 당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에 대한 MRI 및 관절경 영상에서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의 양상은 전형적인 퇴행성 마모 현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