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그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C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진정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24. 6. 26. 행정종결(위반없음)한 것(이하 ‘이 사건 행정종결’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하다. 설령 그 내용이 내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행정종결은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일 뿐이다. 그리고 진정인이 이와 같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따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종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원고의 진정에 관하여 피고가 검토한 결과 위 C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24. 6. 24. 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회시’하며 내사종결의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한 것임이 분명하다. 즉, 이 사건 행정종결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