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별도의 조치기준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제37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6>

③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리고 내사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④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경우 피신고인에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으로 경고 또는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단 사유와 그 근거 등을 사안별로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6.26>

⑥

감독관은 기간제법 제8조 및 파견법 제21조제1항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신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6.26>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

3.

신고인이 시정지시 전에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 통신기기 문자 또는 유선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다만, 유선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

⑧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

⑨

고소ㆍ고발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⑩

고소ㆍ고발 외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범죄인지보고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사건을 고소ㆍ고발사건의 기록에 편철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⑪

내사종결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관서장이 선람한 사건은 지방관서장에게, 그 이외의 사건은 과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

⑫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사업주에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⑬

감독관은 근로감독행정 전산시스템의 서식으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신고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및 판단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