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22. 선고 2024구단6642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6.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성)는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보통인부, 철근공, 내장목공 등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3. 11. 6. C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12.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4. 6. 18. 원고에게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여러 직종의 업무를 해 오며 현장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객관적 자료상 연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0년경부터 현재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2006. 4.경부터 2023. 6.경까지 형틀목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1)

주치의 소견(C이비인후과, 2023. 11. 6.)

-

순음청력검사: 우측 63dB, 좌측 65dB

2)

특별진찰결과(D병원, 2024. 4. 26.)

-

순음청력검사

-

언어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우측 76%, 좌측 72%, 어음청취역치 우측 42dB, 좌측 42dB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s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50dB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 5호증, 을 제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2006. 4.경부터 2023. 6.경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보통인부, 철근공, 내장목공, 배관공 등으로 근무한 것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진술 등을 더하여 원고가 여러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철근, 타설 등의 작업을, 빌라 등 현장에서는 거푸집 타설 및 외장공사, 내장공사 및 철근작업을, 토목현장 및 건축현장에서 배수로, 옹벽, 정화조, 맨홀 등 여러 업무에서 거푸집 시공과 해체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원고가 실제 작업한 현장의 소음노출 수준을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는 유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목공작업(77.4~81.5dB), 철근작업(77~82dB), 내장목공(50.8~82.8dB), 건물 건축현장 외 토목현장 형틀목공(70.1~78.8dB) 소음노출 수준을 조사한 후,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업무를 수행한 점, 건물 건축현장의 형틀목공의 경우 거푸집, 폼 등의 해체 및 시공 시 망치작업, 낙하 시 충돌음 등으로 인한 소음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토목현장의 경우 목공작업 시 거푸집 시공과 해체 시 망치작업 등으로 간헐적으로 소음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단시간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점, 원고가 30세경부터 작업반장, 조장을 맡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시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음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조사한 타 작업현장의 소음측정 결과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비교적 최근의 작업환경측정결과로서, 과거의 작업환경은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노출된 소음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진술상 원고가 1970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건물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할 당시에는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가 조사한 내장목공 소음측정결과 중 일부 현장의 소음 수준은 82.3~82.8dB로서 85dB에 가까운 점까지 더해 보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라는 요건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음노출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점의 원고 나이(만 73세)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력손상에 소음으로 인한 영향 외에도 노화로 인한 영향이 함께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까지 장기간 소음노출 업무를 수행한 점, 500Hz와 1,000Hz 영역에 비해 2,000Hz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이 현저히 손상되었고 특히 일부 검사결과에서 4,000Hz 영역에서 가장 큰 청력손실(C5dip)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노출된 소음이 원고의 청력 손상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의 진행은 누적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원고의 연령에서 흔히 관찰되는 노인성 난청과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관찰된 아밀로이드증도 일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노화와 아밀로이드증도 원고의 난청 발생의 요인이라 판단할 수 있다. 원고의 난청 발생에 소음이 미친 영향과 정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원고의 난청 유형(양측 귀 급격한 하강형의 감각신경성 난청, 일부 검사 결과에서는 C5dip이 관찰됨)과 73세의 나이, 아밀로이드증을 모두 고려할 때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인 또는 아밀로이드증 환자의 난청 수준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의 난청이 관찰된 점, 원고가 일반인에 비해 과도하게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기에 원고가 보이는 난청에서 소음성 인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노화성 인자, 아밀로이드증 및 소음 인자를 원고의 난청 발생의 원인 인자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원고의 진료기록상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등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에게는 중이나 내이 부위에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변이나 염증이 발견되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적어도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노인성 난청 등이 복합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노출된 소음의 영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