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12. 선고 2024구단677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C생)는 1960년경부터 1968년경까지 약 8년 동안 D 주식회사 E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B는 1983. 12. 27.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아 1986. 4. 7. 최초 진폐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8,806,200원(평균임금 8,386.85원)을 지급받았다.

다.

B는 1995. 7. 5.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3형(3/3), 심폐기능 F3(고도장해), 폐성심(cp)’으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7. 1. 5. 사망하였다(이하 B를 ‘고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7. 1. 24. 피고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45,076,880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마.

원고는 2021. 8. 9. 피고에게 고인의 재요양 당시(1995. 7. 5.) 재산정된 특례임금을 증감 적용하여 장해급여와 유족연금 차액분을 지급해 달라는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게 ‘최초의 요양이 종결될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증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고인의 재요양 당시(1995. 7. 5.)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급여와 유족연금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유족급여의 경우

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최초 진단을 받은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항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반면 재요양 상병은 재요양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사망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의 일실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된다. 그러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에는 그 질병 또는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능력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재요양 당시 이미 임금수준이 낮아졌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재요양 상병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④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최초 진단일보다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함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고인은 1960년경부터 1968년경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83. 12. 27.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재발ㆍ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점, ②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어렵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에 노출되어 퇴직 후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에 그 진폐증이 통상적인 임상 경과에 따라 점차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최초 진폐증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예외적인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장해급여의 경우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 역시 그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과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역시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④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판사 서지원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 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④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