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 대법원 2022두50694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22두51598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22두63089 ·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23두56712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0두39808 ·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9두31426 · 재해위로금지급
- 대법원 2020두31774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26142 ·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12054 ·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등
- 대법원 2011두14616 ·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