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5. 선고 2024구단677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35년간 고강도 소음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운전, 소성점검 작업을 하였다. 난청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원인이 없는 원고의 경우 골도청력역치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므로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❶ 다음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 및 발생비율 평가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가 80~84.9dB 소음노출작업을 11년 9개월, 85dB 이상의 소음노출작업을 2년 9개월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❷ 특별진찰(2023. 2. 22. D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❸ 법원 감정의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단서 참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참조).

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원고의 소음사업장 노출경력이 3년 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 직업환경측정결과를 고려하면, 원고가 담당했던 건설기계운전, 소성 점검 작업의 경우 항상 85dB(A) 이상 소음에 노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최근 측정결과의 발생비율, 측정결과가 확인되는 기간은 최대값을 적용하여 소음노출기간을 평가하였고, 그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❷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 나이가 만 62세이고, 특별진찰결과 고음역(4,000Hz, 8,000Hz)이 급격히 나빠져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크다.

❸ 원고의 경우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차이가 10dB 이상으로 차이가 크고, 골도청력이 40dB 미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맞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