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단707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영상에 의할 때 제4-5, 5-6, 6-7번 경추 척추관 협착증, 제1-2, 2-3,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장애가 확인되기는 하나 이와 관련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간판 장애의 경우 '팽윤'의 형태에 해당하여 신경근을 압박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며, 상기 증상은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 증거를 살펴볼 때 위 감정의의 의견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