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구단718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8.경 그라인더로 콘크리트 자재를 제거하다가 틴 파편에 오른쪽 눈을 가격당해 우측 각막 공막 열상을 입었다.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7. 8. 31.까지 요양하였으나, 치료 과정에서 우안을 적출함으로써 실명의 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제8급 제1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우안 인공안구 재삽입 등을 위해 2022. 1. 5.부터 2023. 4. 26.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그리고 최초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우안 눈꺼풀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탓에 심한 눈곱, 외모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며 장해등급의 상향을 바라는 취지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3. 11. 9. "원고의 우안은 무안구로 실명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눈꺼풀이 감기지 않는 것이 각막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 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안 눈꺼풀이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로 인해 먼지 등 이물질이 의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눈곱이 보기 흉할 정도로 생기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기준상 제12급 제2호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우안 실명으로 인한 기존 장해등급과 조정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 6호증의 영상과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우안 눈꺼풀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눈을 감더라도 눈동자를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2급 1호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상태를 법령상 장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서 더 상향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신체부위별로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눈꺼풀의 기능장해는 시력의 장해와 함께 '눈의 장해'의 세부 항목으로 되어 있고, 해당 항목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주로 눈의 본래적 기능, 즉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 불편함의 경중에 따라 장해등급이 세부적으로 구별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뿐만 아니라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도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 같은등급으로 규정된 장해가 안구의 조절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시력과 연관된 것임을 고려할 때,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시력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우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적출되어 이미 실명 상태이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눈꺼풀의 움직임이 제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6]의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외모의 장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모두 장해로 규정하지 않고, 흉터(면상반흔, 조직함몰, 선상반흔)가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만을 장해로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제14급), 외모에 경도의 흉터(12c㎡ 이상의 면 상반흔, 5c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 또는 목에 25c㎡ 이상의 면상반흔,10cm이상의 선상반흔)가 남은 사람(제13급),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제13급), 코가 경도로 상실(외부 코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것)된 사람(제12급)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장해등급이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눈꺼풀 운동기능장해의 결과로 그의 외모에 심미적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로 평가할 수는 없다. 장해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모의 흉터로 규정된 다른 장해와 비교해 볼 때 같게 취급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