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4구단7226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온에 노출되는 현장 업무 주 1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영업 부분을 총괄하면서 만성적인 정신적 긴장상태를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 되었는바,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다.

인정사실

○

원고 업무 내용: 영업 및 A/S 업무 총괄

-

거래처 신규 개척 및 확대 등 영업업무 총괄

-

기성금 청구, 수금 업무, 장기 미수금 정리 업무

-

A/S 관련 업무 총괄(A/S 관련 전화 응대업무)

-

A/S 현장지원 업무 등

○

업무시간

-

08:00~17:00(월~토, 주 6일),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60분)

○

발병 전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3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1시간 34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 19분

○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적 특성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긴 혈종이 뇌조직을 손상시키는 질병으로 그중 뇌내출혈은뇌조직 내부에 위치한 동맥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질환임. 뇌내출혈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임), 흡연, 음주, 당뇨, 아밀로이드혈관병증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2025. 10. 31.),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6,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영업총괄 책임자로서 매출 목표(2023년 매출 목표 110억 원)를 달성하기 위해 전화 · 방문 · 접대 등을 통해 거래처와 긴밀하게 유대를 유지하고 A/S 요청 시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거래처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재해일 무렵 2023년 7월,8월, 9월에는 월 매출 목표를 하회하여(월 7억 원대) 매출 증대를 위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유지 및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

원고는 수금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금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대금지급을 독촉하였고, 2023. 9. 초에는 수금과 관련하여 2023. 8.까지인대금지급기한을 넘긴 거래처와 전화 통화 중 고성으로 싸우는 등 소란도 있었다.

○

피고의 재해조사(을 3)에 의할 때 원고의 현장 출장일 13일 중 7일 동안 최고기온이 30°C를 초과하였고<1> 현장 출장 시 모든 작업은 실외에서 이루어지는바(4/15면, 9/15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뇌혈관 질병 또는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7호)에 정한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실외 작업 시 고층 리프트 상부에 올라서서 작업하거나 리프트를 지상에 내려서 정비하거나 장비 위에서 외부 벽체에 설치된 리프트를 수리하였고, 장비 · 부품(중량 5kg ~ 30kg)을 등이나 손에 들고 고층으로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고소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정신적 · 신체적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였다.

○

원고는 건설사의 현장 설명회 참여, 입찰, 계약, 기성 청구 및 수금, 현장 A/S, 고객응대, 관련 서류 작업 등 거래처와의 계약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중요 입찰 업무는 상무가, 현장 조율 업무는 이사가 수행하고 기성 관련 대금 청구를 위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등 기존 원고의 업무를 세 명이 나누어 맡게 되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영업 및 고객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다종다양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였고, 업무시간도 발병 전 12주간 평균 50시간을 웃돌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영업 실적 압박과 수금 업무 등으로 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원고는 2021년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 질환이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이 법원감정의는 '고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다'는 소견을 회신한 점(감정촉탁 회신5/28면), 2021년 건강검진 당시 금연 및 금주를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을 6)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개인적 소인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