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단7525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4.부터 2012. 11. 9.까지 주식회사 B에서 핸드폰 게임 개발 업무, 2013. 10. 1.부터 2022. 8. 22.까지 C 주식회사에서 병원 전산장비(보안장비 포함) 운영관리 업무, 2022. 8. 23.부터 2022. 12. 28.까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E센터에 출근하며 국세청 보안장비 운영, 유지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28. 18:50경 퇴근길에 차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뇌교의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 11. 1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관 정책 검토 및 적용, 보안장비의 운영·유지보수 업무 등을 기관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국가 최고등급 보안시설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업무지시가 유선상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갑작스러운 장비 문제가 발생하거나 퇴근 후에도 서비스 장애나 이상 발생 시 1시간 내 복귀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구하여야 하는 등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은 자 원통합구축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과중하였고,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업무량이 더욱 늘어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기록, 근무시간조사표 등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1시간 49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7시간 28분,12주간 1주 평균 45시간 40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2022. 7.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4주 기준), 60시간(12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조사표 등을 보더라도,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 2022. 12. 21. 08:10부터 2022. 12. 22. 07: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후 2022. 12. 25.까지 4일 동안 휴무였고, 재해 발생 이틀 전인 2022. 12. 26.에는 08:00 출근 18:10 퇴근, 하루 전에는 08:10 출근 17:35 퇴근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단기간 내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담당 공무원들의 갑작스러운 업무요청이나 장비 고장 등의 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여 퇴근 후에도 장애 알림 등에 대응하여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내역은 정규 근무시간 내인 오전 10:58이나 오후 2:42, 3:42, 3:46 경의 통화내역이고, 카카오톡 장애알림(갑 제10호증)은 대부분 요청티켓처리 알림으로 작업 등록완료에 관한 것이고, 2022. 12. 9. 알림만 시스템 장애에 관한 알림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알림 전체가 장애로 인한 점검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알림 일자를 보면 일상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및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부터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당뇨 관리 필요 소견이 보이고, 2018년부터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으로 확진검사 대상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뇌심혈관질환의 치료 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당뇨, 이상지질혈증등에 관한 이상소견이 보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에게 2017년부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확인되고 2018년부터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의 환진검사 대상으로 통보받았으며, 혈압은 2020년에 160/110 mmHg, 2021년에는 164/120 mmHg을 보여 아주 높은 2기 고혈압수준을 보이는 것에 더불어 당뇨병과 고지혈증, 신장기능 및 간장기능 이상의 기저질환과 음주 등 건강행태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