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5. 선고 2024구단757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7. 24. 법률사무소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22. 7. 26.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 합계 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2. 9. 27.부터 2022. 10. 17.까지 해외 체류 중이었는데, 2022. 10. 4.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원격 데스크톱 기능을 사용하여 국내에 있는 컴퓨터를 조작하여 3차 실업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3차 구직급여 1,848,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7. 15. 원고에게 위 나항과 같이 해외 체류 중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 제3항, 제4항을 근거로 3차 구직급여액 1,848,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