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3. 선고 2024구단774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건설, 조경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2. 3. 30. 11:00경 포크레인으로 과수원 정비작업을 하던 중 식은땀이나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었다. 원고는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방문하여 2022. 3. 31.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6. 14. 피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22. 11. 2.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932)을 제기하여 2024. 6.2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불승인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4. 8. 1. 피고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청구기간: 2022. 3. 31. ~ 2023. 4. 5.). 피고 원처분기관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4. 8. 6. 원고에게, 청구기간 중 재해일(2022. 3. 30.)부터 6개월까지는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1>을 제외한 모든 기간<2>에 대하여, 이후는 원고의 실제 통원일(2023. 3. 3., 2023. 3. 7.)에 대하여만 일부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❶ 원고에 대한 취업 치료 가능성과 그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❷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22. 7. 4.부터 2022. 12. 10.까지 사이에(처분의 경위 중 각주1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D조합, E동사무소, 양묘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다.

2)

원고는 'F' 사업자명으로 2023. 1. 4.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 12. 20.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3)

원고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매 보험년도마다 기준보수·등급을 스스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신고하는데, 2021. 12. 30. 피고에게 2022년도 기준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9등급[월 5,675,860원, 평균임금(일) 189,195원]'으로 신고하였다.

4)

원고는 2023년 1월부터 기준보수를 12등급(월 7,483,590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5)

원고는 2022. 4. 5.경까지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였고, 요양급여 청구기간 중 G한의원에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경혈침술, 온냉경락요법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7, 10, 1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휴업급여 일부 지급의 적법 여부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재해일(2022. 3. 30.)부터 6개월까지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원고가 실제 일한 일수를 제외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실제 통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❶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다.

❷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22. 4. 5.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 후 후유증으로 남은 저림증상의 치료를 받았다.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 원고 상태, 치유 과정, 원고의 증상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정도를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보았다. 자문의 의학적 소견은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원고는 퇴원 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2022. 7. 4.부터 기존에 일하던 여러 작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시작하고, 신규 사업장등록을 마치는 등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

2)

평균임금 산정의 적법 여부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

❶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2022년도 기준보수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2등급 중 9등급(월 5,678,860원)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였다.

❷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재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36조 3항, 제124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보수등급 9등급의 2022, 2023, 2024년도 고시임금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사업주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다양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임의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상금액을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인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원고가 신고한 2022년도 기준보수액 9등급 189,100원이고, 요양기간 중 연도별 평균임금 증감은 재해일 당시 기준보수액(9등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❹ 원고는 2022년 기준보수등급을 12등급 중 9등급으로 선택하였으나 요양 기간 중인 2023년에는 최고보상등급인 12등급으로 상향 선택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2023년도에 기준보수등급 12급을 적용해야 한다면, 중소기업 사업주만 다른 근로자와 달리 산재 요양 기간 중 임의로 자신의 평균임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요양 중 생활 안정을 위한 휴업급여 지급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2021. 12. 30.자 신고서에도 유의사항으로 신고한 기준보수액으로 평균임금이 적용되고, 선택한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