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2. 선고 2024구단780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중이염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의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42dB, 좌측 43dB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력 감각신경이 손상된 정도는 40dB 이상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가)

상병진단 당시(2022. 10. 25., I 이비인후과)

다)

특별진찰결과

※

J병원(2023. 4. 28.)

-

우측 청력 역치: 72.5dB(기도), 42.5dB(골도), 좌측 청력 역치: 77.5dB(기도),43.3dB(골도)

-

뇌간반응유발검사: 우측 80dB, 좌측 90dB

[인정근거] 갑 제2, 5, 10호증의 각 기재

3)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양측 귀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근무기간은 최소 4년 1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업무수행 당시 노출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어렸을 때부터 양쪽에 중이염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1998년경에는 좌측 귀에 개방동 유양돌기 절제술을 받았으며, 현재 양측 고막은 모두 함몰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상당히 큰 격차가 있는 점까지 함께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앓은 중이염에 의하여 원고의 고막, 중이 등에 병변이 생기거나 기능이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중이염에 의한 난청은 원칙적으로는 전음부의 기능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나, 중이염의 경우에도 화농이 현저해지는 경우 염증독소에 의하여 내이 부위의 청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에는 골도 청력역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의 양측 귀에서 고막과 중이 부위에 병변이 생기거나 기능이 손상되는 등 중이염에 따른 염증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좌측 귀에 실시한 개방동 유양동기 절제술은 만성 중이염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 고막 안쪽의 뼈(유양돌기)와 이소골, 심지어 뇌 쪽 경계부까지 염증이 퍼졌을 때 실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귀에서 과거 중이염에 따른 화농과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존재한다.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성 중이염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명확한 원인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기도와 골도의 차이가 현저하고 좌측은 중이염 수술력이 있으며 의무기록상 어릴 때부터 양측 중이염이 심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바, 원고의 난청은 중이염으로 인하여 발생·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는 4000Hz 영역에서부터 청력역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는 순음청력검사에 따르면 골도 청력역치가 수평형의 모습을 보이는바<1>, 이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