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 남성)는 C 주식회사, D 합자회사, E 등에서 배관,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 2. 22. F병원에서 양안 삼출성 황반변성, 우안 망막색소상피 박리및 좌안 맥락막신생혈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각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각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24. 6. 10.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8.23. 원고에게 '좌안 맥락막신생혈관은 좌안 삼출성 황반변성에 동반되는 증상이고, 우안 망막색소상피 박리는 우안 비삼출성 황반변성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원고의 우안은 비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좌안은 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며, 외부의 자외선이 축동된 상태의 동공을 통해 망막에 도달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7.경 또는 최소한 1983.경부터 2015.경까지 여러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광에 포함된 특정 범위의 가시광선 및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노화, 즉 단순한 연령 증가가 아닌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의 장기적 축적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적 상태가 초래되어, 결국 원고의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이르게 또는 중하게 발생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원고의 황반변성 등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에 대한 H 안과의원, I안과의원, F병원, J안과의원 등의 각 진료기록, 이 법원 감정의가 밝힌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내용과 일부 다르게 우안에 망막색소상피 박리가 동반된 비삼출성 나이 관련황반변성이, 좌안에 망막색소상피 박리, 맥락막신생혈관이 동반된 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각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진료기록, 이 법원 감정의의 의견 등에 의하면, 원고는 비삼출성 황반변성이 양안에서 존재하다가 좌안에서 맥락막신생혈관이 관찰되는 삼출성 황반변성으로 진행되었는데, 좌안과 우안의 발병 기전은 다르지 않고, 다만 우안과 좌안의 질병 진행의 경과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접공 황반변성(Welder's Maculopathy)은 자외선 및 강한 가시광선(특히 청색광)에 의한 손상으로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비삼출성 황반 손상으로 나타나며, 주로 망막 중심부의 국소 위축, 반사 저하, 외망막층 손상 등 소견을 보이고, 삼출이나 맥락막신생혈관은 동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좌안에서 노화 및 맥락막 구조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형적인 삼출성 황반변성의 특징인 망막색소상피 박리 및 맥락막신생혈관이 확인되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삼출성 황반변성이 수년 간 양안에 존재하다가 원고의 나이가 약 70세에 이른 2017.경 좌안에서 삼출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자연적인 경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양안에서 용접공 황반변성에서 주로 관찰되는 국소 광손상성 위축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법원 감정의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며 '원고의 상병은 임상 양상, 영상 소견, 병력 및 나이 등을 종합할 때 용접공 황반변성과는 별태생리적으로 구별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자외선 등 노출을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그에 관한 역학적 · 임상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외선 등에 노출되었는지, 자외선 등 노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노화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용접광 노출이 원고의 나이 관련 황반변성 등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가 약 10년 동안 백내장, 녹내장, 각막염, 결막염 등의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안과 질환들이 황반변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