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단7879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8.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1. 11. 1.부터 2019. 6. 30.까지 C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3. 9. 13. D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제4-5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손상,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손상, 좌측 족관절 관절증, 우측 족관절 관절증, 요추2-3 추간판 탈출증, 요추3-4 추간판 탈출증,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요추5-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공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4.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과 '제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5-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되나 상병을 일으킬만한 신체부담 작업의 수행사실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거나 작업의 신체부담 수준이 높지 않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제4-5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골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증, 우측 슬관절 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손상,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손상, 좌측 족관절 관절증, 우측 족관절 관절증, 요추2-3 추간판 탈출증,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업무상 특별진찰 결과 및 제출된 의학영상 등을 검토하였을 때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7년 8개월 동안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목, 어깨, 손/손목, 허리, 무릎, 다리 등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01. 11. 1.부터 약 17년 8개월 동안 C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F버스터미널, G체육관, H 관광지 등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작업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주로 양손으로 밀대걸레 손잡이를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바닥을 닦는 '밀대걸레 청소작업',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 양 어깨가 앞으로 몰린 자세를 유지하며 손걸레, 수세미 등을 이용해 양손과 팔을 움직이며 닦는 '손걸레 및 수세미 청소작업',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혀 빗자루를 쥔 오른팔을 움직이며 바닥을 쓰는 '빗자루 청소작업'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가 오랫동안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들은 원고의 신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2023. 9. 13. ~ 2023. 9. 15. 촬영된 각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

원고의 상태는 단일 관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이고 양측성이며, 통증, 운동범위 제한, 근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상생활 동작 및 직업적 활동에 있어 기능 장애의 가능성이 있을 것임. 동일 연령대(64세)의 평균적인 상태보다 퇴행성변화와 손상이 더 진행되고 누적된 상태임

○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모두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요인이 되며, 18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힘듦. 특히 무거운쓰레기 운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한 걸레질, 수세미질은 어깨, 목, 허리, 손목, 무릎, 발목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고위험 작업일 수 있으며, 18년간 누적된 부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

원고의 상태는 단순히 연령 증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18년간 지속된 신체부담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