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참가인은 원고 공단에 2024. 4. 15. 미화직원으로 입사하였다.
참가인은 2024. 7. 2. 원고가 관리·운영하는 B건물 내 본관 청소를 하고 10:00~10:30경 건물 3층에 위치한 미화노동자 휴게실로 이동 중 휴게실과 경영관리본부 사이 통로에서 건물 누수로 바닥에 고여 있는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슬관절 염좌(좌측), 주관절 좌상(좌측), 발목 염좌(양측), 손목 염좌(양측), 어깨 염좌(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4. 8.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4. 9. 10.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일어나기 힘든 정도여서 다른 직원에게 와달라고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직원이 와서 일으켜 준 뒤로는 휴게실까지 부축 등의 별다른 도움 없이 스스로 잘 걸어간 점, 참가인이 같은 날 오후 업무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평소와 같은 걸음걸이로 퇴근하는 모습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 참가인은 계약직 수습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적격기준 미달로 직권면직이 될 것이 예상되자 산업재해 요양승인 중에는 해고 등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를 허위로 작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B건물의 해당 통로 부분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물과 연결되는 복도로서 평상시 물기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장소인데 누수등으로 바닥에 빗물이 많이 고여 있었다는 참가인이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요추, 팔꿈치, 무릎 부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측 허벅지, 어깨관절, 양 발목, 양 손목의 통증을 추가로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사실 자체가 없거나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내용, 진단 과정, 참가인의 기왕력 등에 비추어 위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28호증, 을가 제1, 3 내지 5,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8 내지 30, 34호증의 각 기재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일시 직후 동료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넘어졌으니 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D이 업무 중이라 갈 수 없다고 하자, 다른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와달라고 요청하였다. E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착해보니 참가인이 바닥에 두 다리를 펴고 앉아있어 팔 한쪽을 잡고 일으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해당 연도시설점검 내용에 의하면 상습적 누수로 빗물받이 통과 골판지로 임시조치를 해두는 일이 빈번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시설안전부장 F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고, 퇴근 후 G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 기록지에는 '오늘 넘어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7월 3일 08:00경 출근하였으나 09:00경 병가조퇴를 한 뒤 2024. 7. 5.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 참가인은 병가 중 매일 G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2024. 7. 4.자 위 병원 기록지에는 '7. 2. 넘어져 요통, 좌슬통으로 내원한 환자로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미세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세 지속시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참가인은 2024. 7. 16. 사지의 통증 등을 이유로 H한의원을 방문하였고, 2024. 8.13. G정형외과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위 병원 기록지에는 '넘어졌다 함. 현재 좌견통, 양손목 통증, 양발목 통증이 있습니다. 당분간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는 "요추부, 슬관절, 주관절, 손목, 발목,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은 연부조직 손상에 해당하며, 골절이나 신경 손상과 달리 증상의 정도와 기능 제한 양상은 개인차가 매우 급니다. 동일한 손상이라 하더라도 통증 인지 정도, 당시의 긴장 상태, 개인의 통증 민감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력 기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 자력 보행이나 일상적 활동이 가능한 경우도 임상적으로 흔히 관찰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주관적 통증 호소와 이후의 자력 보행 및 업무 수행이 반드시 상호 모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염좌 및 긴장은 사고 직후 모든 증상이동시에 인지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통증 부위가 명확해지거나 새로운 부위의 불편감이 인지되는 경우도 임상적으로 관찰됩니다. 따라서 진단 시점이 분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상병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끄러짐 사고시 체건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지로 바닥을 짚고 동시에 하지가 비틀리거나 체중을 지탱하는 과정에서 요추 및 하지 관절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다부위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에 속합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자력 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 및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병이 추가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부인할 만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과거력상 요추부 염좌, 슬관절 염좌, 팔꿈치관절 좌상, 양측 발목 및 손목 염좌, 어깨 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각 과거력 상병의 최종 치료일이 요추부 염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수년 전이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참가인에게 단기간 안에 허리, 어깨, 팔꿈치, 발목, 손목 등 다부위의 염좌 및 긴장이 한꺼번에 발병한 적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후인 2024. 7. 9. 원고로부터 직권면직 통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 직권면직의 전제가 되는 본인의 수습직원 평가점수나 인사위원회의 논의결과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자신의 수습직원 평가점수가 적격점수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를 허위로 작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