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2, 5 내지 9, 16,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수의 광업소에서 1967년부터 1992년까지 약 17년간 5개월간 선탄·채탄·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4년부터 2019년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진찰 결과(E병원, 2021. 6. 7.)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역치(기도)는 우측 50dB, 좌측 86dB이다[1차 특별진찰 결과(F병원, 2020. 12.24.) 원고의 청력역치(기도)는 우측 52dB, 좌측 79dB이다. 좌측의 기도-골도 청력 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가 아니고, 주관적 검사결과가 객관적 검사결과(뇌간유발반응검사 우 50dB, 좌 50dB)와도 불일치하여 피고는 특별진찰을 다시 의뢰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이비인후과) 역시 E병원의 2차 특별진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력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4, 16,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력 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업무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도 '80dB 이상 85dB 미만의 노출수준이거나 3년 미만 노출기간이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❷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4년 8개월 정도 탄광에서 생산과장으로 일한 것을 인정하였다. 원고 진술과 같이 기존 업무 경력이 있어 생산과장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소규모 탄광에서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나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기간 원고가 생산과장 외에도 보안계원이나 광원 및 채석 종사자 업무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산과장도 일정 시간 갱내에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갱내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13. 2.15. 진폐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❸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수진 이력이 없고, 최종 소음노출 사업장을 떠나고(당시 41세), 28년이 경과한 2020. 6. 9.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당시 69세). 연령과 순음청력역치에 관한 역학적 연구들은 70~80세에서 난청은 소음 노출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발생하며, 유전적 특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이나 진단이 상당히 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원고의 경우 업무와 난청 발생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이나 밀접성이 명백히 드러나 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원고는 철근공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❹ 특별진찰결과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우측은 고주파수 뿐 아니라 모든 주파수에서 유사한 청력역치를 보이고, 어음 명료도도 88%로 왜곡이 심하지 않다. 좌측은 4000HZ에서 기도 및 골도 역치가 40dB 이상 차이가 나고, 어음 명료도44%로 심한 저하를 보이며, 임피던스 청력검사결과가 Ad(고막 움직임 비정상적인 증가)로 나타나는 등 중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병원 특별진찰 담당의도 "노인성 난청, 좌측 돌발성 난청 배제 어려움, 양측 청력 간 차이가 있어 원인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소견을 밝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