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B에 대한 진폐 진단 및 장해등급 결정 등
진폐 진단일: 2008. 9. 30.
장해등급 결정: 2015. 1. 27. 제11급 제16호[경미장해(F1/2)], 2020. 7. 20. 제7급 제15호[경도장해(F1)]
2024. 5. 22. 사망
원고(B의 배우자)의 미지급 보험급여 등 청구 경과
청구일: 2024. 6. 23.
청구사유: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 노력성 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로서 고도(F3)의 폐기능 장해가 있으므로 제1급에 상당하는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지급을 청구함
처분일: 2024. 9. 27.
처분결과: 부지급
처분사유: '2020. 10. 6. 마지막 정밀진단 검사 이후 제출된 2020. 12. 11.부터 2023. 10. 검사지 검토 결과 ① 2020. 12. 11. 및 2021. 3. 12. 검사지는 기존 등급과 동일한 수치 확인되고 2021. 6. 10. 검사지부터 악화된 수치가 확인되나 2021. 3. 12. 검사수치보다 급격한 악화를 보이는 점, ② 등급상향을 주장하는 근거인 검사지가 전반적으로 재현성과 적합성을 갖춘 신뢰성 있는 검사자료들로 볼 수 없는 점, ③ B 사망 시점, 연령 및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승인된 점을 고려하면 진폐사망의 근거자료는 될 수 있어도 노환으로 신체능력이 저하되는 사망 2~3년 내 자료들로 여명이 얼마 남지않은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증세 고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장해등급 상향의 인정자료로는 부족한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생존 시 등급상향을 위해 거치도록 하고 있는 엄격한 진폐정밀진단 및 심사절차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할 때 장해등급상향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근거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B에 대한 2022. 5. 19.부터 2023. 11. 10.까지 실시된 모든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 정도가 고도 장해(F3) 또는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고 특히 2023. 2. 16., 2023. 5.11., 2023. 11. 10. 검사 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바, 그렇다면 장해등급은 제1급 또는 적어도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기존 장해등급이 유지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피고 정선병원에서 B에 대하여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등).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2025. 12. 8.)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공단 측 병원에서 실시한 2023. 2. 16., 2023. 5. 11., 2023. 11. 10. 폐기능 검사 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확보된 것인 점,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위 검사 결과들이 폐기능 상태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한 점, 위 감정의는 '사망 수개월 전 검사로 증상고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진폐증의 경우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 점, 위 감정의는 또한 위 검사들 무렵 증상 고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의 근거로서 '2023. 11. 10. 자 결과치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결과치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전인 2023. 2. 16. 또는 2023. 5. 11. 자 검사 결과는 평상시 폐기능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위 각 검사 무렵 폐기능이 안정된 상태가 아닌 것이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3. 2. 또는 2023. 5.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 장해등급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각주1) Ecode(에러 코드)의 숫자는 첫 번째 숫자가 1인 경우 FVC 간 차이가5% 이상임을 의미하고, 두 번째 숫자가 1인 경우 FEV1간 차이가5% 이상임을 의미하며, 세 번째 숫자가 1인 경우 peak flow와 다음 peak flow 간 차이가 10% 이상임을 의미하고, 네 번째 숫자가 1인 경우 외삽용적이 VC 5%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섯 번째 숫자가 1인 경우 고평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검사가 조기 종료됨을 의미하고, 여섯 번 째 숫자가 1인 경우 6초 이상의 호기가 지속되지 못한 것을 의미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