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어 누적된 감각신경 손상이 있은 후 노화,중이염 등 다른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로소 현재 상태가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경상북도안동의료원, 2012. 3. 31.)
순음청력검사: 우측 64dB, 좌측 96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dB, 좌측 65dB
장애원인 및 장애발생시기: 미상
주치의 소견(D이비인후과, 2020. 11. 4.)
순음청력검사: 우측 63dB, 좌측 94dB
좌측 고막 천공 및 만성중이염 상태로 혼합성 난청으로 생각됨
특별진찰결과(안동병원, 2021. 5. 24.)
순음청력검사
그 외 검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좌측 만성 중이염 소견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좌측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 보임.그 외 고령 및 직업상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 가능성 있음.
특별진찰결과(E병원, 2022. 7. 8.)
순음청력검사
그 외 검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좌측 고막 천공
좌측은 노인성 난청과 천공으로 인한 전도성 난청 동반됨. 현재 청력 검사만으로 소음이 현재 난청에 영향이 있는지 판단은 어려움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좌측 귀는 주치의 소견부터 각 특별진찰 결과까지 일관되게 고막천공 및 만성 중이염 상태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청력의 저음한계는 약 40dB, 고음한계는 약 75dB이며, 저음역(500Hz,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보이다가 8,000Hz 음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C5dip 현상). 원고 좌측 청력검사결과는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노화, 소음, 이독성 약물, 내이염, 메니에르병 등)과 전음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들(만성 중 이염, 고막 천공, 이소골 파괴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혼합성 난청을 발생시킬 수 있다. 원고의 좌측 귀는 중이염(고막천공, 이소골 주위 연부조직)으로 소리의 전달이 제한되는 전음성 난청 상태이다. 좌측 귀는 중이염이 있어 소음 자체로 인한 내이 손상은 우측에 비해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1. 3. 12.자 측두골 CT 결과 판독지상 좌측 측두골은 경화가 일어나 있는 상태로 이는 일반적으로 오래된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변화 소견이다. 원고의 좌측 혼합성 난청은 중이염 및 노화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생각된다. 다만, 측두골 함기화는 보통 소아~청소년기에 완성되어 성인의 유양동 크기를 유지하는데, 원고의 우측 유양동은 정상 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측두골 CT 영상으로 좌우측 측두골 함기화 정도 및 유양동의 크기 비교를 통해 중이염이 어릴 때 발생한 것인지, 측두골의 함기화가 완성된 이후 발생한 것인지 감별을 한다면 성인기에 노출된 소음이 난청에 미친 영향을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측두골 CT 영상을 확인한 후 '좌측 유양동이 우측에 비해 크기가 감소되어 있고, 저공기화, 경화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소아~청소년기에 시작된 이관 기능장애 및 중이염의 반복이 공기화 발달을 억제했고, 그 바탕 위에 만성 중이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연속적인 CT 촬영 결과가 아닌 현재 소견만으로 첫 발병 시점을 정확히 유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소골(등골, 추-침 관절) 파괴 소견이 확인되며 골파괴를 동반할 정도의 심한 중이염으로 내이 손상으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 소음성 난청만으로는 농의 청력이 이르지 않으며, 중이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현재 원고 수준의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 중이염으로 이소골 파괴는 잘 생기지 않지만, 반복적이고 치료되지 않은 만성 중이염의 경우이소골 파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염증이 내이까지 확산되면 감각신경성 난청 또는 전농으로 진행될 수 있다. 원고의 좌측 난청은 소음노출보다는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전농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 소견과 일치하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이 원고는 좌측 유양동이 우측에 비해 크기가 감소되어 있어 소음에 노출되기 전인 소아~청소년기부터 만성 중이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좌측 만성 중이염은 이소골이 파괴될 정도의 중증인 점 및 좌측 청력손실의 패턴등을 종합해 보면, 소음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과 같은 수준의 난청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노출된 소음이 좌측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