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1) 원고(B생)는 2024. 1. 22.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동 건물 지하 1층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철거, 도장 작업을 하였
원고는 2024. 1. 25. 14: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기계를 운반하던 중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어깨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4. 2. 12. E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 통증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2024. 2. 19. E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2024. 3. 1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4.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상태로 보인다.'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3조는 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업무상 사고' 란에 표시가 되어 있을 뿐 '업무상 질병' 란에는 표시가 없고, '재해 발생 경위' 란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기계를 운반하던 중 충격에 어깨를 다쳤음. 일을 마치고 야간 운영하는 G정형외과에서 치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사고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E병원 주치의는 2024. 3. 7. 발병일자 및 진단일자를 '미상'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2024. 12. 19. '원고는 10년 이상에 걸쳐 반복적으로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회전근개 힘줄의 퇴행성 변화 및 약화가 있는 상태에서, 기왕증이 없다면 회전근개의 외상성 파열을 유발할 만큼의 강하지 않은 외력에 의하여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급성 외상에 의한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인정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6세였고 원고가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미 어깨에 상당한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원 감정의도 'E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은 만성 소견인 근육의 위축과 파열단이 단순하고 가늘어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퇴행성변화가 동반된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감정의의 위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감정의의 위 견해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상태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재해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고 이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되어 수술을 받게 된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약 30%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 감정의의 위 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