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20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8.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21. 7. 26.부터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아리수본부<각주1>의 하부기관인 C기관의 D센터 연구기획과에서 근무하던 중 2023. 10. 17.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C기관은 2023. 10. 18. 원고의 2023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결과(등급: ‘가’)와 근무성적평정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 등을 알리는 ‘2023년 하반기 근무성 적평정 결과 안내’ 이메일 및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가’평정위원회는 2023. 11.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2023. 11.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가’ 등급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평정 확정행위’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평정 확정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5. ‘이 사건 평정 확정행위가 원고의 노동조합 결성을 저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마.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13.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 종용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평정 확정행위가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및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동료 직원 등에게 그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평정 확정행위를 하였고, 이후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평정 확정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있던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적법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참가인이 이에 응하여 G으로 하여금 연구기획과장을 부르거나 감사하도록 조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참가인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다.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중 최하점인 ’가‘ 평정의 부여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2023. 4. 7. ’가‘ 평정 기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가‘ 평정의 부여 기준 등을 결정하였다. 위와 같이 결정된 ’가‘ 평정 부여 기준으로는 ① 성실성 부족, ② 책임성 부족, ③ 협조성·소통능력 부족, ④ 기타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 ’성실성 부족‘ 항목의 예시 중 하나로 ’합리적 사유 없는 수차례 무단 결근·지각·조퇴·장시간 이석 등 직무수행태도에의 성실함이 현저히 미흡하여 업무수행에 명확히 지장을 준 경우‘가, 위 ’협조성·소통능력 부족‘ 항목의 예시 중 하나로 ’소속·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 욕설,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가 각각 열거되어 있다.

2)

C기관 D센터 연구기획과장 H(이하 ‘연구기획과장’이라 한다)는 2023. 9. 20. 재택근무 중이던 원고와 다음과 같이 통화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화’라 한다).

가)

연구기획과장은 원고에게 G과 공무원 노동조합 간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 원고가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을 권유한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기획과장이 G에게 불려갔고, G은 I에게 연구기획과장의 감사를 의뢰하라고 조치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렸다. 이와 아울러 사실 확인을 위해 원고와 대면 면담이 필요하다는 점과 서울특별시 인사과에서 본래 재택근무는 최대 주 4일만 허용되는데 원고는 주 5일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을 권유한 것은 합법적 행위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에 관하여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주 5일 재택근무는 연구기획과장의 결재를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여러 직원들이 자신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혀 왔다고 언급하면서 연구기획과장이 요구하는 면담에는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 없는 면담 요청은 인권침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3)

연구기획과장은 이 사건 통화를 마친 직후 및 2023. 9. 22. 원고에게 2023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한 성과면담 일정을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몸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어 C기관 D센터의 센터장 J이 2023. 9. 25. 원고에게 2023년도 하반기 근무평정 성과면담 일정 통보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23. 9. 27. J 및 연구기획과장에게 재차 건강상의 이유로 성과면담에 참여할 수 없고, 명확한 근거 없이 ‘가’ 평정을 할 경우 직권남용, 강요, 무고, 노동조합 설립 방해 및 부당노동행위로 관련 법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C기관이 2023. 10. 4. 그 내부망의 ’성과면담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가 평정 부여 기준 검토 자료‘에는 원고가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한 사례로 ① 원고가 2023. 8. 11. 09:50경부터 약 5분 간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하며 이름과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위 주무관이 이를 거절하자 C기관 직원 대부분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격앙되어 위 주무관에게 ‘연구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연구원을 통폐합하여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여 위 주무관으로 하여금 조퇴를 희망하게 할 정도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 ② 연구기획과장이 원고의 원격근무 업무수행 결과 보고서 업무수행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게 그 수정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2023. 8. 14. “다시 올렸습니다. 저도 과장님 같이 이 잡듯이 뒤져서 과장님 잘못 결재하신 것 찾겠습니다.”라고 답신한 행위, ③ 서울특별시 공직기강 점검 시 인터넷 접속 불량으로 재택근무 업무수행 계획보고가 지연된 점이 지적되자 원고가 2023. 6. 13. 연구기획과장에게 ‘총무과 담당 주무관이 자신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다, 인사 복무 담당이라고 완장질하면 큰일 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원고는 2023. 10. 15.경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그에 따른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들며 2023. 10. 16.부터 2023. 12. 10.까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연구기획과장은 2023. 10. 16.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면 의료법 제17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병가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3. 10. 16.부터 2023. 12. 10.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연구기획과장 등 C기관 직원들이 2023. 10. 16., 2023. 10. 24., 2023. 11. 24. 원고의 자택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각각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다.

6)

서울특별시 행정국이 2023. 11. 28.경 작성한 2023년 하반기 ‘가’평정위원회 결과 보고에 의하면, ‘가’평정위원회는 원고가 ‘연구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연구원을 통폐합하여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나아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3항에 의하면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견서만을 첨부하여 연가 신청을 한 채 그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6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협조성·소통능력 부족’ 항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 평정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및 을가 제2 내지 7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가입, 조직,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평정 확정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평정 확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그 동료 직원들에게 “연구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연구원을 통폐합하여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병가 승인 없이 임의로 무단 결근 등을 한 행위가 참가인이 제정한 ’가‘ 평정의 부여 기준 중 ‘협조성·소통능력 부족’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평정 확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평정 확정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연구기획과장이 원고와 이 사건 통화를 하면서 G이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 권유 활동에 관하여 부담을 느낀다는 제보를 받았다거나 연구기획과장을 불렀다거나 I에게 연구기획과장의 감사를 의뢰하라고 조치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며 원고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화 및 면담 요청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평정 확정행위와 이 사건 통화 및 면담 요청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각주1) 2024. 1. 1. 이전에는 그 명칭이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였다가 현재는 ‘서울아리수본부’로 변경되었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6조 참조). 이하 편의상 변경된 명칭으로 지칭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