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합5121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실질적으로 유한회사 B(이하 회사명에서 '유한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C(형식상 대표: D)과 협의하여, 피고에게 자신이 B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2021. 9.경 및 10.경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고, 2022. 2. 21. 피고로부터 6,325,000원을 간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아 그중 4,7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C은 원고 외 22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2. 21.부터 2022. 2. 22.까지 해당 명의자들에게 합계149,755,50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은 2022. 6. 27.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이를 수사한 후, 2023. 10. 13. '주동자 C은 자신이 운영하는 B 외 4개 업체에 각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그 근로자대표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각 업체의 명의상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진정 사건에 출석하여 체불임금 내역을 인정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게끔 하고 피고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원고는 C의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로 선임되어 진정을 제기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에 출석하여 체불임금 내역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방식으로 C의 부정수급에 협력하였다', '이로써 C은 원고 외 22인의 명의로 합계 149,755,500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였고, C과 원고 및 D(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에 B의 명의상 대표로 출석하여 체불임금 내역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한 사람)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부정수급 환수액 및 추가징수액의 합계는 898,533,000원이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2. 18. 앞선 통지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C과의 부정수급 연대책임으로써 898,533,000원의 간이대지급금 환수 및 추가징수 결정 및 납입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6. 1. 14. 'C은 B를 이용하여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경 원고와 D, E 등과 공모하여, C은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하였으며, 원고와 D은 각 근로자대표 또는 명의상 사업주로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는 역할을, E은 B 대지급금 신청에 허위로 끼워 넣을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로써 C은 원고, D, E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49,755,500원(B 관련 부분)<1>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C과 원고가 공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C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무고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원고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의 점을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2024고단1017-1(분리), C과 원고 등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26. 4. 7. C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되 근로기준법위반 등과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2025노426, 26노78(병합), 상소 취하로 확정}. 원고에 대한 항소심은 변론종결일 현재 진행 중이다(광주지방법원 2026노22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부탁으로 대지급금 신청 관련 근로자대표선임서에 서명하였을 뿐, C이 수취한 전액을 위계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6,325,000원에 대한 환수 및 추가징수액 합계 37,950,000원 외에, 이를 넘어선 22인의 근로자 명의로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 환수 및 추가징수액 860,583,000원(=898,533,000원 - 37,950,000원)은 C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C의 환수 및 추가징수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전액을 원고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에게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연대책임의무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간이대지급금에 관한 환수 및 추가징수액 37,950,000원 뿐만 아니라 C이 원고 외에 다른 근로자 명의를 사용하여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에 관한 환수 및 추가징수액 860,583,000원을 포함한 B 관련 간이대지급금 환수 및 추가징수액898,533,000원 전액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제1호), 환수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고(제3항), 환수 및 추가 징수의 경우 대지급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항)고 정하고 있다. 특히나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는 대지급금 환수 및 추가징수금의 부과 대상을 '같은 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이를 법령상 대지급금 산정 · 지급 대상자인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 3항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허위의 근로자들을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이 사용자일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대한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 사용자 또는 제3자가 대지금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근로자 명의 또는 실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관한 허위 보고 · 진술 · 서류제출 등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공모하여 위계 등 행위를 한 근로자(또는 허위 근로자 명의자) 역시 그 사용자 또는 제3자와 함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및 추가 징수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C은,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시 다수의 근로자들이 대지급금 지급에 근거가 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그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진정에 대한 사실조사 참석 · 진술 등을 위임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B 외 4개 회사에 관하여 허위의 근로자 명의<2>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지인들을 각 근로자대표로 선임하여 노동청 조사과정을 거친 뒤(조사 과정에서 각 형식상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각 근로자대표가 주장하는 허위의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각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였다. C의 이러한 부정수급 과정에는 허위의 근로자 명의 및 임금체불 자료뿐만 아니라, 노동청에 출석 · 진술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부정수급 과정 중 B에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로 선임되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에 출석하고 C이 주장하는 체불임금 내역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C의 부정수급행위에서 핵심적 부분을 직접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거짓의 진술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한 C과 대지급금 환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한편, 원고는 자신의 책임범위는 원고 명의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B의 근로자대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에 출석하여 원고 외 22인의 허위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원고는 C의 B 관련 부정수급 전액에 대하여 공모한 것으로(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C이 원고가 임금체불이라 진술한 전액을 부정수급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C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그 전액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거짓의 진술을 한 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및 이 사건 처분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임금채권보장법은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현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경제활동 형태인 근로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임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생활 내지 생계를 최소한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이념 중 하나인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 퇴직한 근로자나 재직 중 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대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있어서는 대지급금의 재원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기반으로 한 대지급금 제도의 투명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C과 공모하여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로부터 대표근로자로 선임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고, 허위 근로자 및 체불임금내역을 진실인 것처럼 관련 노동청에서 진술하여 C이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러한 부정행위자들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추가징수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헌법적 · 법률적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내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 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은 추가 징수의 범위를 '5배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부정수급의 구체적 양상 및 횟수 등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이 일률적으로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부과하여 책임주의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필요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C의 부정수급 범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단순가담자라는 전제에서 앞선 법령이 부정수급자의 단순가담자와 협력(공모)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고, 여기에 원고가 합리적이라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고 실현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박창현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