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2. 선고 2024구합549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7. 2. 20. 설립되어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로 호텔 주방 조리장비 제조 및 수출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3. 4. 10. 참가인에 상무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였고, 무역부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사 D로부터 약 한 달 동안 인수인계를 받기로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3. 4. 28. 원고에게 이사 D이 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3. 7. 17.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13.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29.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이고, 전임 이사가 다시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가 제5, 7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가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까지의 근무기간은 약 19일에 불과하다.

2)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무기간의 임금을 초과하는 총 2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점에 비추어, 원고의 요구에 따라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3)

참가인 대표이사는 2023. 5. 15. 원고와 통화하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가 참가인에게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연락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한 이 사건 금원 중 1개월 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1개월 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먼저 연락을 하여 통화하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② 위 발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42분의 전체 통화 중 극히 일부의 녹취록만으로 참가인 대표이사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전제로 대화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발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당일 부당해고 여부를 문의하는 노동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당일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노동 상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