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3. 1. 학교법인 B(이하 'B대학교'라 한다) C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강의전담교원)인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B대학교에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B대학교는 2022. 6. 28. 고등교육법 제19조의 3에 근거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하였고, 인권센터는 2022. 10. 18. B대학교 연극실습 조교 D으로부터 '2022. 3. 8. 원고의 고함, 폭언,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다. 인권센터 진상조사 및 운영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한 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피해자 D과 가해자 원고가 접촉하지 않도록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B대학교 총장은 원고에게 2023. 1. 3.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2022. 12. 20. 자 서면경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2. 11. 4. 'B대학교 자산관리팀 직원 E이 D으로부터 원고의 연구실 열쇠를 받아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연구실에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위 직원과 D을 각 방실침입죄와 방실침입방조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2023. 2. 10. 증거불충분으로 위 신고 사건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원고가 D을 방실침입방조로 신고한 후 2022. 11. 11. 및 2022. 11. 28. D에게 '○○아 안녕, 괜찮니?'라고 묻는 등 공포감과 불안감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2023. 2. 2. B대학교총장에게 조사 실시 및 적절한 조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지도를 하였다. 이에 B대학교 인권센터는 조사를 진행한 뒤 2023. 2. 28.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는 2022. 11. 11. 및 같은 달 28. D에게 상대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 안녕, 괜찮니?'라고 말하였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이하 위 2022. 11. 11. 및 같은 달 28. 각 발언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B대학교 총장은 2023. 3.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2023. 3. 9. 자 서면경고를 하였다.
① B대학교 교무처장은 2023. 3. 3.경 원고의 연구실을 예술관 F호에서 대학원G호로 재배정하고, 2023. 3. 23. 원고에게 재배정된 연구실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였으나(이하 '제1차 이동 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연구실을 옮기지 않았다. ② B대학교 교무처장은 2023. 4. 12. 원고에게 '전임교원 연구실 재배정 안내(2차)'라는 제목으로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연구실을 재배정을 재안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어 연구실 재배정을 안내하였으나(이하 '제2차 이동 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③ 이에 B대학교 교무처장은 2023. 5. 3. 원고에게 '전임교원 연구실 재배정 안내(3차)'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어 연구실 이동을 다시 안내함과 동시에 '미이행 시 교원인사규정 제46조와 관련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는데(이하 '제3차 이동 명령'이라 하고, 위 제1 내지 3차 각 이동 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연구실을 옮기지 않았다.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3. 7. 13. 원고에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3회에 걸쳐 연구실 이동을 지시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및 B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바, 사립학교법 제61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2호 복종의무 위반 나목(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 의결을 하였고, B대학교는 2023. 7. 14. 이를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견책 통지'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23. 8. 22. 피고에 이 사건 견책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2023-49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견책 통지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음에도 원고의 소청 심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간사가 왜곡된 사실로 진상조사 발언 등을 하고, 원고에게 정당한 반론 기회를 보장하지도 않으며, 왜곡된 사실에 기반하는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 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견책 통지는 위법하다.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은 위법하다.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2022. 5. 17. 이미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B대학교는 위 행위 이후인 2022. 6. 28. 시행된 인권센터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인권센터를 통하여 이 사건 제1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 소급법령적용 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
원고는 2022. 3. 8. D에게 조교 업무 수행상 필요한 주의를 주었을 뿐 이 사건 제1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22. 11. 11. D에게 "○○아 안녕, 괜찮니?"라고 물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제로 안부를 묻는 것이었을 뿐이며, 2022. 11. 28.에는 그조차 물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인권센터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D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위 각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B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3조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간분리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게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B대학교는 그 자체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 등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은 위법하다.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에 따라 연구실을 이동할 경우 교수 회의나 전공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과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져 교수 회의나 전공 수업 등 원고의 주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에는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견책 통지에는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 의결의 절차적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었고, 1명의 간사가 참여한 점, ② 이 사건 징계위원회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고, 원고와 징계위원들 사이의 문답도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자유로운 발언이 부당하게 제지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원고는 구체적으로 녹취록16, 30, 38, 39쪽 각 부분과 관련하여 발언이 제지당했다고 주장하는데, 30쪽 부분은 원고가 심의실에서 나간 뒤 위원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이며, 나머지 부분의 경우 대체로 원고가 발언한 뒤 징계위원이 사안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간사가 사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사실관계나 증거를 왜곡하여 심의의 적정성을 그르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④ 징계위원들은 제공받은 사안 설명 자료 및 원고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각자 독립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일부 위원이 밝힌 의견이 종국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위원의 판단 영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절차적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 의결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의 위법 여부
소급법령적용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등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가 D으로부터 2022. 3. 21. 이 사건 제1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았고, 2022. 5. 13.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실 및 ② 그 이후 인 2022. 6. 28. B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이 시행되어 그 때부터 운영된 B대학교 인권센터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제1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B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결정 이후 이루어진 B대학교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제1행위에 관한 의결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인권센터 규정은 인권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나 사건처리, 구제조치 등에 관해 규율하는 것으로, 위 규정 시행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제재 대상 행위로 새로이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위 규정 시행 전에도 징계 등 사유가 될 수 있었던 점, ③ 인권센터 규정은 제10조 제2항에서 신고기한을 신고 사유발생일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대학교 인권센터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제1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 또는 소급법령적용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대학교 측이 이 사건 제1, 2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D은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 최초 신고를 하였던 2022. 10.경부터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이 이루어진 2023. 2.경까지 이 사건 제1, 2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D에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제2행위 중 2022. 11. 11. 자 발언은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가 E 및 D을 각 방실침입죄 및 방실침입방조죄로 신고한 때로부터 일주일 뒤에 불과하고, 위 신고 사건에 관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이 2023. 2. 10. 내려지기 전으로서 관련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발언이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성격이 아니라 압박감을 주는 분위기와 태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D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점, ③ B대학교 인권센터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2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이 증거에 대한 평가를 현저히 그르쳐 위법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대학교 인권센터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1, 2행위가 존재하고, 위 각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을 내린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견책 통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개선지도, B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사, 심의 · 의결 등 경과 전반에 비추어 이 사건 공간분리명령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제1, 2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이 요건 미충족, 불복절차 부재 등으로 위법한지 여부(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도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2, 3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경우 징계, 가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항). 한편 B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3조 제2호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센터장은 조사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피해자의 적법한 점유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B대학교에 대한 2025. 7. 22. 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간분리명령은 B대학교 인권센터의 사건조사 및 심의 · 의결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인권센터 규정 제13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위 사실조회 회신 결과 제2면에 의하면 B대학교 스스로 이 사건 공간분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문언상 '피해 추가 발생 우려'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1> 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시행되는 공간분리 명령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 의결 절차를 통하여 행위자의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설령 공간분리 명령이 그 자체로 제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정도의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B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사 및 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 제출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간분리 명령 이전에 이에 대한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B대학교 총장이 2023. 3. 16.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경고에 관한 불복절차가 없어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 내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이 위 서면경고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이 이루어질 것이란 점이 경고 수준의 주의를 주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간분리명령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이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 · 남용 등으로 위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교수연구실 배정은 대학의 조직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대학 측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로 행해진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으로 인하여 기존 연구실이 있는 예술관 건물에서 약 1km 떨어져도보로 17분이 걸리는 대학원 G호로로 연구실이 배정되기는 하였으나, 예술관 건물의 유휴 공간 상황이나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나 그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예술관 내에서 실효적인 공간분리 조치가 시행되기 어려워 보이고, 도보 17분 정도의 거리가 다소 불편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원고의 교수 회의 참여, 전공 수업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예술관에서 교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등의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간분리명령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견책통지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은 2023. 3. 23.경부터 2023. 5. 3.경까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원고에게 충분한 이행의 기회가 주어진 점(원고는 '제1차 이동 명령은 원고 이외의 교수 연구실 재배정도 포함하므로 원고에 대한 공간 분리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제1차 이동 명령이 이 사건 제1, 2행위에 관한 인권센터의 조사 및 심의 · 의결에 근거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불법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인권센터의 조사 및 심의 · 의결 내지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 등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관련된 행정쟁송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간분리 명령에 따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견책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미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 나.항 징계양정표에서 정한 가장 경미한 경우의 양정에 해당하는 견책을 의결한 것인바, 이 사건 견책통지가 원고의 행위에 견주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견책통지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견책 통지에 취소할 정도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윤서진 김준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