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3. 2.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공장, 이천공장, 청주공장 등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20. 10. 5. 이천공장의 병라인 DP선별업무 담당 기술직으로 전직되었다.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 등
원고는 2020. 12. 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2010. 10. 5. 자 전직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에 원고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1. 3.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E).
원고는 2021. 7. 26. 이 법원에 위 2021. 6. 8. 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3. 2. 10.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10. 10. 5. 자 전직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다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21구합72789호).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3. 3. 8.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11.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6598호),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던 중 참가인은 2023. 1.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5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3. 1. 10.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종전 정직 처분’이라 한다).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
원고는 2023. 3.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종전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5. 11. ‘제2-②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종전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I).
원고에 대한 재징계
참가인은 2023. 6. 23. 종전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 위 I 사건의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참가인은 2023. 7. 10.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제1-① 내지 ④ 징계사유, 제2-① 징계사유, 제3-①, ② 징계사유(이하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3. 7. 12.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징계의결 이의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2023. 8. 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직 1개월로 감경하였으며, 2023. 8. 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3. 8.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17.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J).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3.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 24.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 별지 기재와 같다(을가 제3호증, 을나 제21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 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부존재에 관한 주장’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참가인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료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을 하였다. 구분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부존재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7.3.2.조에서 정한 ‘정직’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한 점, 원고가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겪게 된 데에는 사무직이었던 원고를 기술직으로 부당하게 전직한 참가인의 귀책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① 내지 ④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3, 32호증, 을나 제3, 5, 10,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① 내지 ④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판단기준
제1-① 내지 ④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3, 24조를 위반하여 위 취업규칙 제92조 제1항,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7.1.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의 문언 및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이란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 및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①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F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근무하였던 참가인의 이천공장 제품팀 캔라인은 라인별로 3개조가 3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었고, 원고가 소속된 캔2라인 4조는 G을 선임(조장)으로 하여 그 산하에 공정별로 M(필러 공정), N(파스톨 공정), F 및 원고(콤보 공정), L(파렛 타이저 공정) 등 총 5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원고와 같은 공정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F는 캔라인에서 약 18년간 근무하였던 고참 근로자로, 근속기간이나 업무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기술직으로 전직되어 캔라인에서 근무한 지 얼마되지 않았던 원고와는 이른바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로서 원고의 업무를 조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의 공식 직급 체계 상 기술직 근로자의 직위는 사원, 주임, 대리, 계장, 실장 등으로 구분되고, 원고와 F는 모두 실장의 직위에 있었으므로 F가 원고의 ’상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F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2조 제1항,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7.1.2.조 및 7.3.2.조 (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와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G 선임(조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F의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원고가 참가인의 공식 직급 체계 상 ’상사‘의 지위에 있는 G의 업무지시에 응하기 위해 F의 업무지시에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F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제1-①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②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G의 작업장 복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H, G, N의 각 진술(을나 제3, 5, 10, 14호증)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2. 7. 8. 당시 H의 요청에 따라 파손 제품 처리작업을 도와주다가 이를 다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장을 이탈한 사실, G이 H 홀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옷을 말리고 있다. 파스톨 불량 처리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콤보 규격 교체까지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원고가 G의 연락을 받은 후 작업장에 다시 복귀하였던 사실, 원고가 작업장에 복귀한 후에도 원고과 G 및 H과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G의 작업장 복귀 지시 자체에는 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H는 참가인의 내부 조사에서 “당시 G과 원고 사이에 유선 상 언쟁이 있었고, 원고가 곧바로 돌아와서 G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을나 제10호증 제3면).].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제1-②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③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제1-① 징계사유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F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참가인의 공식 직급 체계에 의할 때 F가 원고의 ’상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F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2조 제1항,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7.1.2.조 및 7.3.2.조 (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F가 원고에게 지시한 내용은 ’필름교체 작업 시 필름을 부드럽게 집어넣으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업무지시의 내용은 그 자체로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필름을 다소 세게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 방식으로 인하여 기계 고장이나 제품 불량 등이 발생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F의 업무지시가 구속력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1-③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④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22. 8. 10. 및 같은 해 10. 19.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G 및 F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22. 8. 10. 및 같은 해 10. 19. 당시 기계 고장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G 등으로부터 정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④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022. 8. 10. 자 업무지시 불이행 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5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된 캔2라인은 2022. 8. 10. 7시부터 15시까지 조간근무를 한 사실, ’2022. 8. 10. 자 불합리 리포트‘에는 위와 같은 조간 근무시간 내인 10시 10분부터 13시 5분까지 기계고장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천공장 제품팀 캔2라인 2022. 8. 10. 자 근태표‘에는 원고가 15시에, F는 16시에 퇴근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2022. 10. 19. 자 업무지시 불이행 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나 제16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된 캔2라인은 2022. 10. 19. 15시부터 23시까지 주간 근무를 한 사실, ’2022. 10. 19.자 불합리 리포트‘에는 위와 같은 주간 근무시간 내인 18시부터 23시까지 기계고장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천공장 제품팀 캔2라인 2022. 10. 19.자 근태표’에는 원고가 23시에, G 및 F는 자정에 퇴근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2. 8. 10. 및 같은 해 10. 19. 기계고장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기계수리 등과 관련된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당시 기계 고장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거나 원고가 이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2022. 8. 10. 및 같은 해 10. 19. 당시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속한 캔2라인의 일부 직원들이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먼저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바 없는 원고에게 연장근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2-①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나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속된 캔2라인은 2022. 8. 5. 23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였던 점, ② 당시 다른 조에서 야간 근무를 하였던 동료 직원인 K은 ’2022. 8. 6. 5시 30분경 작업을 마친 후 탈의실로 가던 중 원고가 속한 조인원들은 모두 청소 중이었음에도 원고가 탈의실에 있는 본인 캐비닛 앞 바닥에 누워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캔2라인 소속 동료 직원인 L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는 취지로 미리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L은 ’당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언급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급자에게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 중 작업장을 이탈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2. 8. 6. 근로시간 중인 5시 30분경 작업장을 임의로 이탈하여 탈의실에서 수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 취업규칙 제92조 제4항,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7.1.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근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①, ②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3-① 징계사유
을나 제9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F는 참가인 내부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2022. 5. 13. 원고에게 규격 교체 시 반대쪽의 러그만 빼고 가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G을 지칭하며 ’저 새끼‘라고 하고, F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각주1> ② F는 참가인 내부 조사에서 “그 다음 월요일(2022. 5. 16.을 의미한다)에도 원고에게 반대쪽의 러그만 빼고 가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G을 지칭하며 ’저 새끼가 오라잖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F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2. 5. 13. 및 같은 해 5. 16. G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3, 2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 취업규칙 제92조 제1항,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7.1.2.조, 제7.1.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 위배‘ 또는 ’불미한 행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② 징계사유
을나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된 H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H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2022. 7. 8.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작업장에 복귀한 후 H에게 기계 고장의 원인에 대해 따져 물으면서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3, 2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 취업규칙 제92조 제1항,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7.1.2.조, 제7.1.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 위배‘ 또는 ’불미한 행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제2-①, 제3-①, ②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제1-① 내지 ④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① 내지 ④ 징계사유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2-①, 3-①, ②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제1-① 내지 ④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정직의 근거가 된 전체 징계사유에서 제1-① 내지 ④ 징계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참가인의 재심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판단하더라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게 인정되는 제2-①, 3-①, ② 징계사유만으로도 동일하게 정직 1월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정직은 참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근로자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해고를 제외하고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직의 처분을 내리게 된 경위, 전체 징계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정직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통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조직질서나 근무기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제2-①, 3-①, ②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경미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정직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판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7.3.2.조는 ’정직‘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징계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2-① 징계사유는 근무태만 행위로서 위 상벌규정 제7.3.2.조 (4)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3-①, ② 징계사유와 같이 ’상사 또는 동료 직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행위‘는 위 상벌규정 제7.3.2.조 (1)항의 ’폭행‘ 또는 ’반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상벌규정에서 위 비위행위를 정직에 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위 징계사유가 위 상벌규정 제7.3.2.조 (5)항에서 정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참가인의 상벌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종합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각주1) 한편 참가인 내부 조사에서 작성된 문답서(을나 제9호증)에는 F가 원고에게 반대쪽의 러그를 ‘끼우고’ 가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사용한 “저 새끼”라는 표현이 F를 지칭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답서의 전체적인 취지, F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