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4구합620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B건물 C호 및 D호에서 노인요양시설인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시흥시장은 피고의 행정응원을 받아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해 2021. 3. 9.부터 3. 15.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8. 2.부터 2021. 1.까지 총 36개월로 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21. 5. 10.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8,631,7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1. 5.경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4.경 기각되었고, 2021. 9.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2024. 1. 8.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간호조무사 F은 2018. 2. 25.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 생리통 및 병원 진료를 이유로 연차 및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그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이고,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직원의 질병 또는 부당으로 인한 병가를 3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F의 2018. 3. 2.자 연차는 적법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당 연차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G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8. 3.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2019. 6.에는 간호조무사로도 근무하였으므로 2019. 6.에 인력추가배치기준 가산금을 받은 것은 적법함에도, 피고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환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요양보호사 H는 2019. 4~5월, 2019. 2월 및 6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신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근무시간을 인정하기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현지조사 당시 H의 근무여부나 근무형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한 환수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근거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요양원 관계자들에 대한 문답서 등의 내용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G 등이 피고 측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답) 제 기억으로 그렇다.

3)

F의 연차 사용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고시(2018. 1. 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월 기준 근무기간’에 관하여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으로 한다”,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제51조 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고시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9. 12. 30. 제20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목),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유급병가인 경우 : 연간 7일 이내“(라목)의 경우 각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망신고서, 출생신고서 등)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1항 제1호 라목 병가의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 입·퇴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이 사건 고시 등의 규정, F이 2018. 2. 25. 입사하였으므로 2018. 3. 2.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점(F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 앞서 본 문답서에서의 F의 진술 내용, 원고가 F의 연차가 생리휴가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위에 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라 F의 입원이 병가였음을 증명할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F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연차를 근무시간으로 등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4)

G가 2019. 6.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고시 제51조에 의하면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를 하여야 하고,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복하여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G와 2019. 6. 5.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현지조사 당시 이루어진 전화문답에서 이 사건 요양원 이전에 근무했던 I요양원 이후 근무했던 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바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J, L 등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그와 같이 진술한 현지조사 당시의 G 등과의 전화문답 과정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가 개입되었다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진술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의 위 진술에 배치되는 갑 2호증(사실확인서. 모두 2021. 5. 11.이 작성일자이고, G, R, Q, S이 G는 2019. 6.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는 내용이다)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작성일자,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현지조사 당시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G와 관련하여 2019. 6.에 간호조무사로서의 월 기준 근무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5)

H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K, L, O, F은 각 현지조사 당시 H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각 진술에는 원고와 H의 관계, H의 나이, 이 사건 요양원의 구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전화문답에서의 각 답변은 그 직후 피고 소속 조사원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각 답변자들에게 재차 확인한 점, 위 각 진술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거나 내용이 미비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H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의 증거가치를 역시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위 각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갑 3 내지 5호증) 또는 원고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관련 자료(갑 6호증) 등을 제출하나, 그것만으로 현지조사 당시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인정된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사유는 현지조사 당시의 관계자들의 각 진술에 의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