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 약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22. 12.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 시세조사 모니터링 및 웹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D는 2023. 4. 19. 우연히 원고 회사의 직원인 E, F, 참가인이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원고 회사와 그 임원 등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2023. 4. 20. 원고 회사의 폐업을 공지하였다. 이후 D는 2023. 4. 21. 다시 원고 회사의 전체 직원들에게 2023. 4. 24. 출근할 것을 공지한뒤 2023. 4. 24. 전체 직원회의(이하 '이 사건 전체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전체회의 이후 원고는 2023. 4. 24.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근무 성적 불량 등', 해고일자 '2023. 4. 20.(마지막 근무일: 2023. 5. 25.)'로 하는 해고 예고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양해 하에 2023. 5.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참가인은 2023. 8.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2023. 9. 7.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9.'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G).
원고는 2023. 12.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23. 10. 27.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여 2023. 11. 7. 재차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참가인에게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인 2023. 9.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금전보상명령의 구제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의 존재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통지서는 직원들의 근무태도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경고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D는 이 사건 전체회의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해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직원들에게 계속 근무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으며 참가인이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도 이를 수용하였으나, 이후 참가인이 2023.5. 2. H 과장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D가 수차례 설득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거절하고 최종적으로 자진퇴사를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해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사용자가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6. 선고 2018두43941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8, 10 내지 21호증, 을가 제5 내지 7, 11, 14, 1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I(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한 이후에 해고 통지를 철회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D는 2023. 4. 24. 참가인에게 근무 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2023. 5. 25.자 해고를 통지하는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양해 하에 2023. 5.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원고는, D가 이 사건 전체회의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해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직원들에게 계속 근무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고 참가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D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로써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9호증, 을가 제12,13호증의 각 사실확인서,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원고의 고문 변호사인 자의 것으로 선뜻 신빙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전체회의 당시 녹음한 녹음 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 파일'이라 한다)에 의하면 D가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2023. 5. 25.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지를 하고 해고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만 확인될 뿐 명시적으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해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거나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회의에 참석한 J 변호사가 이 사건 전체회의 직후 원고 소송대리인인 김도희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D가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다 주고 이 중에서 H 과장과 K 이사는 데리고 갈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한 달 동안 볼 거라고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D가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해고 통지를 하되 H 과장과 K 이사는 계속 근무하게 할 것이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한 달 동안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확정적으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통지서는 단순히 경고성에 불과하여 해고의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통화에서 J 변호사가 'D가 이 사건 전체회의에서 직원들에게 계속 근무 의사가 있는지 묻자, 참가인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더 배우고 싶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E은 이번 기회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답하였으며, F는 생각해봐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D는 참가인에게는 앞으로의 업무계획을 1장 써오라고 했고, E에게는 의지를 보여주면 데리고 갈 것 같은 여지를 주면서, 대신 반성문 10장을 써야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도 이 사건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전체회의에서 직원들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할 여지가 있는 것 같은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고 통지를 철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D는 이 사건 전체회의 이후에 전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통지서를 교부하며 한 달 동안 지켜볼 것이라고 함으로써 향후 직원들의 근무 태도 등을 보고 해고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통지서가 교부된 이후에 D가 참가인에게 별도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통지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전체회의 후반부에 D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해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참가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 사건 녹음 파일에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게끔 이 사건 전체회의 중 후반부 1시간 가량을 편집하여 훼손해버렸는바, 민사소송법 제3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D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해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참가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 등)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법원에 '녹취 개시점에서 당초 원본상에서 일부 녹취구간이 임의 삭제 내지 편집시 발현되는 음향신호가 관찰됨. 종료부에서 촉수 반응 음향정보가 일부 관찰되어 녹음 종료를 위한 사전 조치 동작에서 발생한 마찰음으로 추정가능함. 그 외 여타 녹취부에서 편조작 및 변조 등에 의한 음향적 조작흔으로 추정되는 오디오 정보는 미관찰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참가인 스스로도 2025. 5. 19.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녹음 파일에 이 사건 전체회의의 내용 전부가 녹음되어 있지 않고 후반부가 편집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전체회의의 후반부 부분을 편집 으로 제거하여 이 사건 녹음 파일을 생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에 대해 참가인은 감정촉탁 결과가 회신되기 전에 이 사건 녹음 파일이 편집된 것임을 밝혔고, 그 이유에 대하여 '해고예고 및 해고이유 설명 부분을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는 반복되어서 편집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참가인이 녹음 중간 부분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 파일에 대한 원고의 주장 즉, 참가인이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50조의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는 법원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8.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취지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전체회의 이후 아무런 이의 없이 근무하다가 2023. 5. 2. H 과장에게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통지서에 의하여도 2023. 5. 25.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해고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2023. 5. 2.자 메시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H 과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만 확인될 뿐 참가인이 H 과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증인 J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J이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D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다.
나아가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전체회의 이후 원고에게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 E, F가 2023. 4. 19.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D 등을 비방한 것이 발단이 되어 D가 원고 회사의 폐업을 공지하였다가 이 사건 전체회의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한 점, D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지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직원들의 근무 태도, 반성 유무 등에 따라 해고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23. 4. 19.자 사건에서 문제된 E, F는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근무를 종료하기로 한 점, D가 참가인에게 퇴사하지 말라고 설득하였고 그럼에도 참가인이 거절하고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에 대해 해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통지서의 해고사유는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통지서에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이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참가인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