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4. 선고 2024구합660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위치한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3. 1. 1.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여 재수생 수학 강사 및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10. 11. ‘참가인이 2023. 9. 7.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4.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원고의 사직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다.

원고는 2024.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3. 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21년경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선고기일이 2023. 8. 23.이었는데, 이 사건 학원의 원장 G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2023. 9. 6.로 연기되어 그때까지 평소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였고, 2023. 9. 6.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 원고가 선고 직후 이 사건 학원 원장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는데, 이 사건 학원 원장은 오후에 학원에 사람이 없으니 빨리 복귀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식사 후 복귀하겠다고 말한 후 식사와 함께 음주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학원 원장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다짜고짜 화를 내며 즉시 복귀하지 않는 원고를 나무라면서 전화통화를 종료하였다. 그 다음날인 2023. 9. 7. 이 사건 학원의 학생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10:48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금일 오후 원고가 담당하는 수업은 없다. 학생들에게 공지해 달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원고가 생활하던 기숙사 문을 잠갔다. 2023. 9. 11. 이후 적용된 이 사건 학원의 수업시간표에는 원고의 수업은 모두 빠지게 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23. 9. 7.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 할 것인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2)

참가인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강의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원래 예정된 형사재판 선고기일인 2023. 8. 23. 이전인 2023. 8. 22.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3, 6 내지 9, 1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업무 외 교무부장으로 강의시간표 작성, 교재관리, 학생면담 관리 등의 업무 등을 이 사건 학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수행 시간당 정액으로 산정된 강사료를 수령하였고, 교무부장 직책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수업이 2~3시간밖에 없는 경우에도 오전 8시경 출근해서 17:50경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이 사건 학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출퇴근을 한 사실, ④ 원고가 참가인과 기숙학원인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22두57695 판결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21.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약 6,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2021. 4.경 피해자 I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1억 원의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2년경부터 형사재판을 받아 온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2485), ② H이 2022. 9.경 이 사건 학원 원장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취업을 부탁하였는데, 이는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고, 위 부탁에 따라 원고는 2023. 1. 1.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서면으로 체결하지는 않았다), ③ 위 형사재판의 선고기일이 2023. 8. 23.로 지정된 후 원고는 2023. 8. 21. 이 사건 학원 원장에게 “교무부장으로 있다가 관두는 상황이 되니 교무직원이 없어서 인수인계를 항목별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생략) 3천만 원 마련이 전부라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가 이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3천으로는 합의가 안 될 줄 압니다. 징역을 살게 되더라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는 거라고 여기도 있습니다. 형기 마치고 나와서도 제 힘으로 벌어서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애꿎은 원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지라... 내일 오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건 학원 원장은 “I<각주1>에게는 사실관계 이야기 하였다. 혹시라는 기대로 이야기함 돈 빌릴 수 있을까라는 표현은 안 씀. J<각주2>에게는 교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만 이야기 하였다. 그러니 I에게는 담배 한 대 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고, K에게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더는 일하기 힘들다고 말해 주거라”라고 답장하였고, 원고는 알겠다고 답한 사실, ④ 원고는 2023. 8. 21. ‘2023. 8. 21. 기준 8월분 급여와 적립금’을 정산한 자료에 자녀 L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이 사건 원장에게 보낸 사실, ⑤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2023. 9. 6.로 연기되자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 9. 6. 원고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사실(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⑥ 2023. 9. 7. 10:48경 이 사건 학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오늘 원고 미적분 수업은 없습니다’라고 공지되었고, 같은 날 참가인은 원고가 사용하던 기숙사 문을 잠근 사실, ⑦ 2023. 9. 11.부터 적용된 이 사건 학원의 시간표에는 원고의 수업이 제외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취업하게 된 것이 원고의 사기범행 피해자인 H의 소개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학원 원장은 원고가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원고가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 중임을 알고 있으므로, 편취금액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학원 원장에게 평소에도 소액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관계였고, 2023. 8. 20.에는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H과 통화한 내용을 얘기해 주기도 하였다), 형사재판의 당초 선고기일 직전인 2023. 8. 21.경 원고는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원고도 재심심문기일에서 피해 변제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학원에 계속 근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관두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학원 원장 또한 그와 같이 예상하여 원고에게 ‘다른 강사들에게 그로 인하여 그만두게 될 것이라거나 건강상 이유로 그만둘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 하라’고 권유한 점, 2023. 8. 21.경 원고는 이미 업무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23. 8. 21.경 원고가 2023. 8. 23.로 예정된 선고기일에서 법정구속될 것임을 전제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형사재판 선고기일의 연기로 2023. 9. 6.까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사이 원고가 피해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학원 원장 모두, 여전히 연기된 선고기일에 원고가 법정구속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고, 특히 원고로서는 2023. 8. 23. 이후의 근로계약 관계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언급하거나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2023. 8. 21.부터 2023. 9. 6.까지의 기간은 2023. 9. 6.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단지 형사재판 선고기일 연기기간 동안에 대한 일시적인 양해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원고가 형사재판의 당초 선고기일이었던 2023. 8. 23.경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참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가, 선고기일이 2023. 9. 6.로 연기되자 다시 원고가 그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참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각주1) 수학 담당 강사를 말한다.

각주2) 영어 담당 강사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