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7. 선고 2024구합68620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3, 4층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C피부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D은 2020. 3. 2. 원고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수습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및 주식회사 E<각주2>의 인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는 D의 수습기간 중이던 2020. 5. 15. D에게 수습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21. ‘원고가 D의 업무역량 부족, 업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F), D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1. 위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라.

D은 2021. 1.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2. 4. 8.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D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구합50949).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42589 판결)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465 판결)을 거쳐 2023. 8.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행정사건’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9. 15. D에게 2023. 9. 20. 10:00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D은 2023. 9. 20. 17:00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행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3. 12.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이 이 사건 해고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각주3>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처분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4. 2. 16. D에게 2020. 6. 2.부터 2021. 9. 29.까지 D이 정상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30%가량을 중간수입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55,768,708원을 지급하였다.

아.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19.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5,6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따른 의무를 일부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D이 2023. 9. 20. 사직하여 원고와 D 간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특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그 주문에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해고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주문이 특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일부 불이행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도 없다.

2)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 진행 중 D이 수습계약 체결 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발견하여 2021. 9. 29. 이 사건 해고와는 별개로 D의 채용을 취소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위 채용 취소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또한 D이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이 있었는데, 원고가 그 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4. 2. 16. 일단 D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1. 9. 29.로 보아 산정한 임금에서 D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게 2023. 9. 20.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피고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 지급을 명하는 임금상당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D에게 2023. 9. 20.까지의 임금상 당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일부 불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구제명령이 불특정하여 위법·무효인지 여부

1)

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구제명령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주문은 ‘원고는 D이 이 사건 해고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 구체적인 지급액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단지 D에게 ‘해고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할 당시에 D이 이미 사직을 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관련 행정사건 제1심에서 ‘D은 이 사건 병원 채용을 위한 이력서에 2018. 12.부터 2019. 11.까지 1년간 H병원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D은 2019. 10. 31.까지 11개월만 위 병원에서 근무한 후 권고사직되었다. 이와 같이 D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D의 채용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 준비서면은 2021. 9. 29. D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재직 중이던 2020. 3. 5.경부터 2020. 4. 16.경 무렵까지 이 사건 병원 외 다른 보험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수차례 작성하였고, 2020. 10. 15.경 I대리점의 팀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2022. 1.경부터는 J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서울 강남구 K에서 ‘L공인중개사무소’를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처분판정 및 부과처분 이전인 2023. 2. 1. 수원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고, 추가로 위 가)항 기재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D의 채용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2023가합11029(본소)], D은 원고를 상대로 2020. 6. 1.부터 사직서 제출일인 2023. 9. 20.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2023가합15478(반소), 이하 위 본소 및 반소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25. 1. 15. 관련 민사사건에서 ‘D의 사직으로 인하여 현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원고의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는 한편, ‘D의 경력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준비서면 송달에 의한 채용취소는 효력이 없고, 원고는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D에게 2020. 6. 2.부터 2023. 9. 20.까지 미지급 임금액 231,194,431원에서 중간 수입액 합계 42,600,759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593,6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D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와 D은 2025. 3. 13. 원고가 D에게 합의금으로 세전 105,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와 D 간 근로계약관계와 관련된 일체의 금전채무를 모두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D에게 88,728,082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5. 3.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처분판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원고와 D 간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3. 9. 20.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재처분판정 및 부과처분 당시까지 근로계약 종료일이 M의 사직일인 2023. 9. 20.인지, 아니면 원고가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채용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한 2021. 9. 29.인지에 관하여 원고와 D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점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쟁점이 되었으나 아직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 관련 민사판결로써 확정이 가능하였는데, D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일에 종사하여 얻었던 수입이 얼마인지 역시 관련 민사사건에서 쟁점이 되었으나,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이 사건 재처분판정 및 부과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D의 중간수입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점,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상과 같은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알고 있었던 점, ④ 관련 민사판결은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2020. 6. 2.부터 2023. 9. 20.까지의 임금 중 중간수입 공제비율을 18%<각주4>가량으로 인정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D의 중간수입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수입 공제비율을 30% 정도로 추산한 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한편 원고는 관련 민사판결 선고 이후 채용취소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수긍하고 D과 합의하여 잔여 임금액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 ‘원고는 D이 이 사건 해고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고 구제명령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따라 D과의 근로관계 종료시점을 일단 2021. 9. 29.까지로 보고 중간수입 공제비율을 30%로 추정하여 산정한 55,758,708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일부 불이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각주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일자를 2024. 2. 29.로 특정하였으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일은 2024. 2. 19.이므로(갑제6호증, 을 제3호증 참조),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위 회사는 이 사건 병원 내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 회사의 대표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각주3)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3. 9. 20.로 보았다.

각주4) (= D이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 42,600,759원 / 원고가 본래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231,194,431원 ×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