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14. 선고 2024구합71084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식혜, 수정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23. 6. 7. 참가인 회사의 영업팀(배송) 부서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10. 24. 생산팀으로 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2023. 11. 7.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8. ‘원고가 생산팀으로의 전직명령이 있기 이전에 수행했던 병투입실 등 생산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고 오직 배송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이상 그러한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D).

라.

원고는 2024. 2. 1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