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720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B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 싱글형 냉난방기 등)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를 설치하는 업(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고객에게 판매한 냉난방기의 설치공사를 설치전문 업체에 하도급 주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자진신고한 보수총액과 확정정산한 보수총액에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차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의 합계 총 187,965,9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1 확정정산 결과 요약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