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주시 B건물 C호 일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인 D재가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합니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21. 2. 22.부터 2021. 2. 25.까지 실시된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조사대상기간 : 2019. 5. 1. ~ 2021. 1. 31.) 결과를 토대로 2021. 5. 17. 원고에게 29,391,3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 환수내역 및 환수사유는 다음과 같다.
시설장 E는 2020.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월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
사회복지사 F은 2020. 2. 22. 및 같은 해 4. 13. 미발생 연차를 선사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월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
간호사 A(원고)는 2020. 1. 16. 수급자 G,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시설장 E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여부
원고 주장 요지
E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원고와 매일 2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합의한 시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E가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과 같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1명의 시설장을 두어야 하고,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시설장은 상근하고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장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1>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1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제19조의5에 의하면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 제12조는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근무시간 산정시 1일 최대 2시간 범위 내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의한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시설장 E가 2020.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가 2020.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E의 월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E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원고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E에게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E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원고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청서의 작성일은 2020. 12. 1.이고, 확인서의 작성일은 2021. 3. 12.로, E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가 문제된 2020. 4. 1.~ 2020. 9. 30. 이후에 작성되었고, 위 신청서에는 E가 2020.4. 1. ~ 2020. 11. 20.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확인서에는 2020. 4. 1.~ 2020. 11. 30.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청기간이 각기 달라 위 신청서와 확인서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그에 대한 허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E가 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이상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위 합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참조), ② 원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E는 2020. 4. 1.부터 2020. 9. 30.까지 주로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실제 월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인정한 점, ③ E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을 육아와 병행해야 하기에 일정하지 않았다. (9시~4시, 서비스가 늦게 끝날 때에는 그 시간에 맞추어 퇴근했다) 근무시간을 육아와 병행해야 했기에 협의 하에 근무하였고, 연봉 3,500만원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근로계약서상에는 최저임금으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위 E의 확인서의 내용은 근로계약 당시 E가 육아를 고려하여 그에 맞추어 근무시간과 급여를 정하였다는 것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지 않고 있던 E가 원고에게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이를 피고가 허용하였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해당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와 E 사이에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시설장 F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사회복지사 F에게 미발생 연차를 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위한 것이었고, 최근에 연간 3일 이내에서 미발생 연차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F에게 부여한 미발생 연차는 월 기준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F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체적 판단
사회복지사 F이 2020. 2. 22. 및 같은 해 4. 13. 미발생 연차를 사용하고 원고가 위 기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모두 포함하여 근무인원을 계산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국가건강검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F이 2020. 2. 22.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이상 위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무기록지에는 F의 내원 목적이 '혈액 재검'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F이 미발생 연차를 사용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 질적 서비스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장려 내지 강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대상 월의 근무인원과 인력배치기준 충족여부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원고는 3일의 범위 내에서 미발생 연차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 후 시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1. 12. 24.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제2021-2호)은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및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미발생 연차를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그 개정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행위 당시에 시행된 법령 등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제재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어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아래 라.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소송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간호사 A의 방문간호서비스 미제공 여부
원고 주장 요지
A는 2020. 1. 16. 수급자 G 등에 대하여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2020. 1. 16. 수급자 G 등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참조).
원고는 2021. 2. 25. 시행된 현지조사 당시 원고가 2020. 1. 16. 수급자 G 등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일수를 늘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와 당시 이 사건 기관에 근무하였던 시설장E, 사회복지사 K, 방문간호사 L, 요양보호사 M는 '원고가 2020. 1. 16.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미용실에 갔으며 G 등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원고 역시이 법원에서 당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미용실에 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원고는 위 진술자들이 이 사건 기관에서 퇴사한 후 다른 요양센터를 창업하여 함께 근무하는 등 원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지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 이 부분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 역시 당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미용실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위 진술자들의 진술과 원고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므로 위 진술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G 등의 날인이 찍힌 2020. 1. 16.자 방문요양기록지(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E 등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평소 수급자들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문요양기록지에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것이고, 같은 날 이 사건 기관에 전산오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전산으로 수급자 등의 급여내역을 수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실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개정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소급 적용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이후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었으므로(2023. 12.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 단서 신설), 제재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개정고시가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처분이 아니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이를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 등 발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피고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2>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조은엽 이지은
각주1) 2024. 10. 22. 법률 제20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다.
각주2) 제재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