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요지
대상 근로자들은 2020. 9. 2.부터 2023. 1. 20.까지 사이에 원고에 파트타이머(사무지원직)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9.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대상 근로자들과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대상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 확인 및 시정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2. 28. '원고가 대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무보조 · 지원 업무를 수행한 일반계약직 G 및 H과 달리 대상 근로자들에게 중식비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고, 대상 근로자들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I).
원고는 2024.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23. '원고가 대상 근로자들과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일반계약직 Ⅱ중앙본부 감사기획팀에서 근무하며 감사명령 등록, 감사 관련 업무시스템 접근권한 신청관리, 서무업무 보조 등 수행,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요구 대상기간인 2022. 8.부터 2023. 1.까지의 기간이 포함된 2022. 3. 14.부터 2024. 3. 13.까지 근무]과 달리 대상 근로자들 중 5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각주1>(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위 5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되,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F,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