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738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일반직 6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3. 10. 5. 참가인으로부터 ‘원고가 2023. 3. 1.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에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활동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D,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E, 용인시 파견 청년인턴 F에게 수차례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다수의 사적 연락, 성적 취향과 복장에 대한 지적 등을 포함한 다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성희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23. 12.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7.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일과 이후 다수의 사적 연락을 하였으며,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지도 아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다.

원고는 2024.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24.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일과 이후 다수의 사적 연락을 하였으며,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적법성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