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2. 2.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일반직 6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3. 10. 5. 참가인으로부터 ‘원고가 2023. 3. 1.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에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활동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D,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E, 용인시 파견 청년인턴 F에게 수차례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다수의 사적 연락, 성적 취향과 복장에 대한 지적 등을 포함한 다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성희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2023. 12.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7.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일과 이후 다수의 사적 연락을 하였으며,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지도 아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원고는 2024. 3.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24.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일과 이후 다수의 사적 연락을 하였으며,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적법성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30호증, 을가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의 내부규정
참가인의 내부규정(갑 제10호증)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조사 과정의 문제점, 인사위원회 의안상정의 오류, 원고에 대한 소명기회 미부여 등의 하자로 위법하고, 원고에게는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2014. 11. 1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가 적용되어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감경이 가능함에도, 참가인은 2014. 11. 19. 개정된 인사규정 시행세칙(이하 ‘개정 후 인사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성희롱의 경우에는 감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아무런 감경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해임은 개정 후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4]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4의 3]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❶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❷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 신체 접촉
갑 제23 내지 25, 28호증, 을가 제3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❶ 피해자 D은 2023. 8. 7. 고충상담원에게 사직을 결심한 계기가 된 원고의 언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원고가 손톱을 보면서 예쁘다. 손톱만 예뻐?라는 식의 드립을 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의견진술서에도 “피해자 D에게 손톱이 이쁘다고 말하며 검지와 엄지로 손톱을 건드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❷ 피해자 E, F은 2023. 8. 7. 고충상담원에게, 불편했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한 원고의 행동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체한 적이 있어 약을 꺼내는데 원고가 바로 손을 달라고 한 후 주물러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야근을 할 때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습기가 차서 지문이 잘 안 찍히자 원고가 손을 가져가서 닦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피해자 E), “외근을 나가서 과일을 고르고 있을 때 원고가 갑자기 선생님 손 하면서 제 손을 만지더니 손이 차갑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손을 대고 저번에 손이 차가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 F),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H의 진술 등이 이에 부합한다.
❸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은 세부적인 사건의 경위, 당시의 상황,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여러 측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이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❹ 결국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성희롱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성적 취향과 복장에 대한 지적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23 내지 25, 28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된다. 가) 인정되는 부분
피해자 D은 2023. 8. 7. 고충상담원에게 사직을 결심한 계기가 된 원고의 언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원고가 귀엽다. 예쁘다. 미어캣 같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2023. 8. 7. 고충상담원에게 불편했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한 원고의 행동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원고가 갑자기 저보고 십만 원 짜리 열 개로 뺨을 맞으면 아플까? 이렇게 물어 보시길래 “아플 거 같은데요.”라고 말하자, 뺨을 맞고 돈을 준다고 하면 맞을 거냐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근데 저는 돈을 주면 별로 안 아프면 맞고 그러지 않을까?”하고 넘겼는데, 갑자기 원고가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내가 SM 취향이라는 건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불편했고, 원고가 저에게 “30살만 됐어도.”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 F의 위 각 피해진술은 세부적인 사건의 경위, 당시의 상황, 원고의 구체적인 발언,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여러 측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H의 진술 등이 이에 부합하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
결국 원고가 피해자 D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피해자 F에 대하여 성적취향에 관한 발언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D, F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성희롱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
피해자 D은 2023. 8. 7. 고충상담원에게 사직을 결심한 계기가 된 원고의 언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크롭티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데, 원고가 “오늘 옷이 좀 짧네? 요즘 그런 게 유행인가? 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했고, 이후 나시를 입고 살짝 구멍이 뚫려 있는 여름 재질 긴팔을 입고 있었는데 지출결의서를 내러 갔을 때 안이 비쳤었는지 E으로부터, 원고가 E에게 “피해자 D이 옷 입는 게 너무 불편하다.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 옷 좀 단정히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입는지 모르겠다. 특정 부위 밖에 안 보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와 피해자 D의 SNS 대화내용, E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들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H의 진술이 이에 일부 부합하는바, 원고가 피해자 D에 대하여 복장 지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❶ E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 H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원고가 본인에게 피해자 D이 옷 입은 거 너무 불편하다.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 몸을 숙이면 다 보일 듯해서 민망해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옷 입는 거 주의해 달라고 피해자 D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D의 진술 중 ‘특정 부위’에 관한 내용은 E이 피해자 D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일부 발언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❷ 원고의 각 복장 지적 발언의 주된 취지 및 의도는 피해자 D의 복장에 관한 주의를 주기 위함으로 보이고, 특히 구멍이 뚫려 있는 여름 재질 긴팔 관련 발언의 경우에는 피해자 D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을 우려하여 E을 통하여 간접적ㆍ 우회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❸ 피해자 D 또한 2023. 8. 7. 피해진 술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 원고의 의도로는 원고가 전해줬다는 게 아니라 E이 저랑 친하니까 그냥 좀 언니로써 대신 좀 이야기 좀 해달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 같은데 E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복장지적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 등과 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D은 2023. 8. 7. 고충상담원에게『원고가 복장 지적을 한 후 메신저로 어떤 점이 불편하셨냐고 여쭤봤고, 사과를 하시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뒤에 저한테 ”애교 섞인 말투가 공적인 말투로 변했는데 뭐가 괜찮아ㅠㅠ“ 이러면서 말투 좀 풀어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 이 사람은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원고가 저한테 주변에 남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봐 뭐 이런 장난을 쳐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 E은 2023. 8. 7. 고충상담원에게 불편했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한 원고의 행동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원고가 여자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의 피해자 D에 대한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 등과 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피해자 F, E에 대한 발언은 해당 피해진술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일과 이후 사적 연락 관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18, 23, 24, 28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휴일인 2023. 7. 9. 14:29경부터 18: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업무와 무관한 메시지를 발송하고 한 차례 전화를 걸어통화를 한 사실, 원고가 퇴근시간 이후인 2023. 7. 28. 19:43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가 2023. 7. 9. 피해자 D에게 연락한 내용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D의 대학교 교수와 피해자 D에 대하여 나눈 얘기를 간략하게 전해주는 내용이고, 2023. 7. 28. 연락한 내용은 업무와 관련된 조언 내용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 등과 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내지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사적으로 연락을 한 횟수나 빈도수가 많다고 평가하기에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를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에서 정할 사항으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제12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참가인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참가인의 모든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적용되며(제2조, 제4조 참조), 직원의 채용, 보직 및 전보, 승진 및 승급, 근무평정, 신분보장, 상벌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또한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참가인의 모든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적용되며(제2조), 채용, 전보 및 승진,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상벌,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단서).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갑 제1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4. 11. 19.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을 개정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❶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과 개정 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❷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은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은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고,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경이 금지되는 비위행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이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복무규율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하여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❶ 원고는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되기 전인 2012. 2. 22. 참가인에 입사한 점, ❷ 참가인은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❸ 참가인이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해 개정의 취지나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설득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처음부터 합리적 이유나 근거의 제시 없이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변경에 반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해서는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1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❶ 원고는 경기도지사 표창 1회, 이사장 표창 3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❷ 원고에 대한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2023. 9. 13.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서, 간사 I은 위원들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항은 포상 등 감경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한 점(개정 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❸ 이에 따라 위원들은 원고의 공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할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고려 내지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적 감경규정이기는 하나, 참가인이 원고의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해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해임은 그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거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소결론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 사건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거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사건정보
사건
2024구합738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이선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울
변론종결
2025. 6. 13.
판결선고
2025. 8. 2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