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또는 ‘원고 회사’라 한다)는 약 430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1. 16.경 D그룹 계열사이던 원고 회사<각주1>에 입사하여 예산, 재무, 감사 등 사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 15.부터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 7.경 시멘트, 레미콘 및 레미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전적회사’라 한다)에 인수되었고,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지주회사’라 하고, 원고ㆍ이 사건 전적회사ㆍ이 사건 지주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3사’라 한다)는 2018. 7.경 이 사건 전적회사와의 분할을 통해 설립된 지주회사이다.
2023. 12. 20. 참가인을 2024. 1. 1.자로 이 사건 전적회사의 성남공장 영업팀으로 전적(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3사의 정기 인사발령이 공지되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4. 1. 5.부터 이 사건 전적회사의 성남공장으로 출근하였다.
참가인은 2024. 1.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8. 이 사건 전적에 참가인의 동의가 없었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ㆍ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H).
원고는 2024. 4.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21.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의 인력 구성, 인사제도 운영 현황,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 및 업무 운영 실태, 임직원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양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 사건 전적은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의 인사발령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은 참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전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제1주장).
이 사건 전적 전ㆍ후 참가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참가인이 수차례 포괄적으로 전적에 사전동의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전적은 유효하다(제2주장).
이 사건 전적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 간 전적에 관한 확립된 제도 및 관행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제3주장).
이 사건 전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제4주장).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자본·임원의 구성·근로조건 및 영업 등에 관하여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그 그룹 내부에서 계열기업 간의 인사교류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그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 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등 참조).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가 제4, 7호증, 을나 제5, 10,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별개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적회사로 적을 옮겨 이 사건 전적회사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이 사건 전적은 이른바 전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는 종속회사와 지배회사 관계로 이 사건 전적회사가 원고 회사의 모회사이고 본점의 소재지가 같은 곳에 위치하나,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적 주체이다.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이 상이하고, 원고 회사의 매출비중은 시멘트 약 92.8%, 기타 약 7.2%인 반면, 이 사건 전적회사의 매출 비중은 연결기준 시멘트 약 49%, 레미탈 약 27%, 레미콘 약 17%, 기타 약 8%로 기본적인 사업 내용도 상이하며(원고의 2022년 사업보고서, 이 사건 전적회사의 2023년 사업보고서 참조), 재무ㆍ회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따로 작성한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는 각기 정관 및 취업규칙을 따로 마련하였고, 임금피크제, 퇴직연금, 사내복지기금 등의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소속 근로자에게 각기 상이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회사에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단체교섭도 따로 진행하고 있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는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경영진 및 임원이 양사 겸직 신분이며 원고 회사의 근로자 총원 445명 중 약 20%가 양사 겸직 신분이기는 하나, 직원 현황이 다르고 자산도 각각 분리ㆍ독립되어 있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 간에 체결한 ‘인력교류 협약서’에 의하면 원소속기관에의 복귀를 전제로 원소속기관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채 한시적으로 전출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열사 파견’과 원소속기관에서 퇴직하고 전출기관에 고용되는 ‘계열사 전출’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양사를 포함한 이 사건 3사가 2020년부터 통합인사발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적의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전적(전출회사 근로계약 해지 및 전입회사 신규 근로계약)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된 전적 동의서를 징구하여 왔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적에 대한 참가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근무의욕을 표출하였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이 사건 전적회사로 출근하여 일주일 간 근무하였으며, 전적 동의서 작성을 거절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시멘트영업팀 송별회에 참석한다거나 이 사건 전적회사의 성남공장 회식에 참석하여 앞으로 성남공장 영업팀장과 잘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참가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 당시에는 전적에 동의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레미콘 영업 업무에 대한 불만 표출의 수단으로 전적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9호증, 을나 제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전적 이후 동료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억울해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4. 1. 10. 이 사건 전적회사로부터 전적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 2024. 1. 12. 원고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전적 동의서와 사직서에의 서명을 거부하였고 원고 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하여 정산 예정이었던 퇴직금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공인노무사와 상담하고 당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적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1995. 1. 16. 원고 회사의 모기업인 D그룹 소속으로 입사할 당시 서명한 서약서에 ‘본인은 D그룹의 일원으로서 채용 시뿐만 아니라 재직 중 그룹 소속 회사 간의 전출입에 아무런 이의 없이 응하겠으며 향후 근무조건 등은 변경된 회사의 규정한 바에 따르겠음’이라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 참가인이 서명한 2018년, 2020년, 2021년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계열사 전출명령에 동의한다(2018년)’, ‘근로자는 연봉의 저하가 없는 계열사 전출 및 전적명령에 동의한다(2020년)’,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 및 사업장 이동, 계열회사 전ㆍ출입에 동의한다(2021년)’라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2,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전적에 대하여 유효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995년 서약서 및 2018년, 2020년, 2021년 각 근로계약서는 전적할 기업을 ‘그룹 소속 회사’, ‘계열사’, ‘계열회사’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전적할 기업에서 담당할 업무,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아 참가인이 위 전적 동의 문구만으로 사전에 전적할 기업이 어디인지, 전적할 기업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8년, 2020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계열사’, ‘연봉의 저하가 없는 계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계열사 가운데 34개 비상장 회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전적회사의 60~70% 정도에 불과하여 애당초 전적 대상회사로 고려될 수 없고, 원고가 인력교류 협약을 맺은 대상 계열사는 이 사건 전적회사와 이 사건 지주회사뿐이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3사 간에 전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전적할 회사가 특정되었고 기본적 근로조건이 명시되었다고 주장하나, ㉠ 원고의 계열사로 이 사건 지주회사, 이 사건 전적회사, 34개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34개 비상장 회사가 근로조건 측면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 2021년 근로계약서에는 ‘계열회사의 전ㆍ출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문언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 사건 지주회사, 이 사건 전적회사 이외에 34개 비상장 회사로 전적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 실제로 원고 회사가 2018년 일부 직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전적회사나 이 사건 지주회사 이외의 계열회사로 전적명령을 한 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적할 기업이 특정되었다거나 기본적 근로조건이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적회사의 레미콘 사업부는 참가인이 종래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건물과 2km 가량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있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회사에서 담당할 레미콘 영업이 종래 원고 회사에서 담당한 시멘트 영업과 비교하여 업무 내용, 업무 방식 등에 있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 간에 임금피크제 적용 시 연차별 지급비율이 다르고 퇴직연금이나 사내복지금의 구체적인 운용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 간에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을가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4. 1. 1.자 이 사건 3사 통합 정기 인사발령대상자 53명 중 전적 근로자가 8명으로 전적 비율이 15.1%이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가 통합 인사발령을 실시한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이 사건 3사의 통합 인사발령 근로자 수 대비 전적 근로자 수의 비율은 평균 약 10%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 또는 이 사건 지주회사 간에 근로자의 전적이 상당수 이루어져 왔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호증, 을나 제7,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의하면, 원고 회사는 전적을 명하는 인사발령 이후 전적 명령을 받은 개별 근로자로부터 ‘전적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사후적으로 징구하여 왔는데, 위 문서에는 전적 전ㆍ후 회사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비교되어 있고, 말미에 ‘본인은 근속, 연봉, 퇴직금, 휴가 등 기재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기 전적(전출회사 근로계약 해지 및 전입회사 신규 근로계약)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발령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2020. 1. 1.자 전적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와 합의하여 원직복직하고 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계열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원고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그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회사는 4급을 포함한 그 이하 조합원의 보직변경, 배치전환, 전출이 있을 경우 본인과 조합에 7일전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시 조합과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전적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통보 절차만 요구되도록 전적이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회사로 하여금 7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재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열사로 전적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전적은 참가인의 동의 내지 포괄적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원고 회사에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의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인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각주1) 참가인의 입사 당시 사명은 ‘G 주식회사’이었으나, 2018. 7. 27. ‘A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편의상 사명 변경 전ㆍ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 지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