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 중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4. 20. 피고에게 아산시 소재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1. 12. 13.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하였음에도 723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청구하였고, 2022. 4. 28.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허위근로자임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지급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23. 11. 17.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700만 원의 대지급금 환수처분 및 3,500만 원의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4. 2. 16.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24. 5. 10.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르바이트 이력만 남기고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선배 당구선수인 C의 말을 믿고 C이 요구하는 서류를 전달한 이후 50만 원을 얻었을 뿐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위법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사건의 경위를 밝히며 C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대지급금 환수액 7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일정 금액으로도 추가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추가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3, 5,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C의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원고에게 아르바이트한 이력만 남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나 대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C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였고,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원고 명의의 신청서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서류들을 C에게 전달할 당시 대지급금 수령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한 전력도 없는 원고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2. 4. 28.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지급금 7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같은 날 C이 알려준 D 명의 계좌로 700만 원 중 650만 원을 이체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50만 원에 불과한데 이에 비하여 원고는 700만 원의 대지급금 환수 처분 및 3,500만 원의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을 받았는바 원고가 얻은 이익에 비하여 불이익이 너무 크다.
비록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부과율은 최고한도이므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종전의 위반행위 존부,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율이나 그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 즉,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대지급금 재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지급금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이 50만 원에 불과하고, 그 불법이익의 14배에 이르는 이 사건 대지급금의 환수처분에 따라 700만 원을 이미 납부한 점, 종전에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한도의 부과율인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이도훈 전민정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