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776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9. 참가인의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9. 6. 30.까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 공개모집 공고에 응모하여 센터장(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9. 7.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3. 11. 30. 참가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되어 2023. 12. 31.자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원고는 2024. 1. 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21.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라.

원고는 2024. 4.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