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2. 선고 2024구합793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23. 9. 6. 망인 소유로 등록한 덤프트럭 차량(차량번호 1 생략)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D에 요청한 자갈 운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한 후 김포시 G 소재 D의 차고지로 이동하였다.

다.

망인은 2023. 9. 6. 18:06경 위 차고지에서 덤프트럭 차량 옆에 쓰러져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 10:55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망인이 D에 대한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4. 6. 5. ‘F로부터 D이 이 사건 작업을 의뢰받아 D의 대표이사인 망인이 직접 위 작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작업 당시 D 또는 F에 대한 노무제공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1>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을 사업장으로 하여 망인이 D에 대한 노무제공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D에 대한 노무제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망인이 F에 대한 노무제공자라는 전제에서 ‘F’을 사업장으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F에 대한 노무제공자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인이 F에 대한 노무제공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망인이 D에 대한 노무제공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이 D에 대한 노무제공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자에 해당하고, 위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에서는 노무제공자 중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 제91조의16에 의하면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9. 8. 20. ‘E’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망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망인은 2019. 9. 4.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본인 명의로 덤프트럭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등록하였고, 이후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위 등록된 덤프트럭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D의 대표이사였는데, D이 F 등으로부터 화물 운반 작업 등을 요청받게 되면 망인이 해당 작업을 마친 후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② 이 사건 작업 역시 마찬가지로, F이 D에 자갈 운반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후 D 명의로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한 2023년 9월 전체 작업 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D에 보수를 지급한 점, ③ D이 F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작업을 ‘E’의 대표자인 망인에게 재도급하였다거나 망인이 ‘E’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D의 대표자로서 D이 F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은 D에 대한 노무제공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