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2,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역냉 · 난방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행하는 공기업이다. 원고는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5개 권역에서 다음과 같이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9. 18. 원고에 입사하여 2023. 9. 1.부터 파주시에 있는 파주지사 C부에서 근무하였다.
파주지사 C부 소속 근로자 5명(이하 '이 사건 신고인들'이라 한다)은 2023. 12.18. 원고 감사실에 참가인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 원고 감사실은 2023. 12. 20. 원고 경영지원처 인사교육부에 참가인과 이 사건 신고인들의 분리조치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3. 12. 21. 참가인에 대하여 2024. 1. 1.자로 근무지를 나주시에 있는 광주전남지사 C부로 전보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자, 원고는 2023. 12. 27.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27.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E).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22. 초심판정과 같이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 36, 3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과 이 사건 신고인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참가인에 대한 과거 고충신고 내역, 참가인의 지역연고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을 비수도권 소재 광주전남지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전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를 부당전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업무상 필요성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가인과 이 사건 신고인들을 분리조치해야 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분리조치를 위해 반드시 전보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기발령 등 다른 임시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하였는지 고려하지 않았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당시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전보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예외적 전보사유인 '부서 내 갈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보가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격지 비선호 지사인 광주전남지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수도권에 파주지사 외에 13개의 지사 또는 사업소가 있다.
원고가 정한 원격지 지사 전보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격지 근무 비선호 상황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전보를 행하였을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7, 18, 21 내지 24, 44 내지 49,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신고인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참가인을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을 광주전남지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전보 당시 참가인과 이 사건 신고인들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은 이 부분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고인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가인을 전보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① 원고 인사규정 제19조 제1항 각 호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직원(제2호), 징계의결이 계류 중(제3호)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제4호) 등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제2호에 해당하여 무보직된 직원은 대기발령하며 이 경우에는 출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원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5조는 '조합원의 대기발령 금지'라는 제목하에 '조합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인위적인 대기발령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조사기간 동안의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보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2023. 11. 23.부터 이 사건 전보 당시인 2023. 12. 21.까지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출근하여 이 사건 신고인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분리조치로서 전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되지 않지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전보될 수 있다. 원고는 예외적 전보사유인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의 하나로 '부서내 갈등'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전보 당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가 조사 · 확인되지 않았으나, 파주지사 부장을 제외한 직원 전원이 참가인을 가해자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한 상황에서, 참가인에게 예외적 전보사유로서 부서 내 갈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파주지사로 전보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다른 지사로 전보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정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제120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동안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분리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참가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곧바로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참가인을 전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을 광주전남지사로 전보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가인과 이 사건 신고인들을 분리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전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격지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사용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순환보직기준이 취업규칙이 아닌 단순 내부지침으로서 이 사건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5. 1. 1.부터 순환보직기준을 제정 · 시행하여 왔고, 2014. 2. 10. 원격지 전보 기준을 정한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장기간 시행 · 준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2023. 11. 21. 이 사건 전보가 포함된 2024년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 시행계획을 안내하면서 순환보직기준에 따라 원격지 전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공지하였다. 따라서 순환보직기준에서 정한 원격지 전보기준은 취업규칙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가급적 원격지 전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제1항), 전보희망자, 최근 승진자,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원격지 전보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제2항), 제2항에 따른 원격지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서 경력, 기타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제3항).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를 희망하지 않았음은 다툼이 없고, 최근 승진자 또는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선정할 경우 참가인이 원격지 전보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아울러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광주전남지사에서 근무할 다른 적임자가 없었고, 경력이나 기타 업무여건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광주전남지사 근무 적임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이 파주지사 근무 직전 고객서비스처 고객정책부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동료 직원의 고충신고가 있었고, 참가인이 수도권 남부와 북부 권역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지사라도 상호 교류 가능성이 있어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보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120조 제4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른 권역이 아니라 다른 지사에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동안 다른 권역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을 수도권 지사로 전보할 경우 이 사건 신고인들 또는 종전 고충신고 직원과 같은 권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시적인 교류 ·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지사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보직 부여,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이 사건 신고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의 지역 연고(F대학교 졸업), 담당하게 될 업무(지역 언론및 주민 민원 대응) 등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지사는 참가인에게 적합한 근무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미 2022. 3. 2.부터 2022. 7. 1.까지 광주전남지사에서 지역 언론 대응 업무를 맡은 바 있는데,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원격지 전보를 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할 만큼 참가인의 지역 연고가 특수하다거나 담당 업무가 시급 · 중대하고 특별한 경력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생활상 불이익
재심판정의 요지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약 80km 떨어진 파주지사로 출퇴근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약 280km 거리에 있는 나주시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거주지에서의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로 약 월 100만 원의 거주비에 더하여 근무지와 거주지를 왕래하는 교통비와 부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참가인은 부인과 질병 및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이어서, 이 사건 전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심판의 자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 부분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 내지 33호증,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생활상 불이익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광주전남지사 근무지에 공동숙소를 제공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저리에 대부하고 있고, 매주 수도권으로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전근 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중 경제적인 부분은 원고가 제공하는 지원으로 보전될 여지가 있으나, 거주 및 왕래의 불편이나 격지 근무로 인한 삶의 질 저하까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전국 단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여 원격지 전보가 불가피하고, 원격지 근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원고 직원 모두가 감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직원들의 원격지 근무를 최소화하면서 원격지 전보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에 따른 원격지 근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격지 근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 항상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협의절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 35, 59, 60호증, 을나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보 전에 자기신고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파주지사에 전입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동일 권역이 아닌 광주전남지사로 전보되었다. 이 사건 전보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1년 이내 전보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격지 전보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자신이 원격지 전보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참가인에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신고서 제출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 협의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보다 중대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보대상자의 전보 희망 여부 및 지역을 확인하고, 전보시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한 구체적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전보에 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받음으로써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 형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결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여 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