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803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21. 11. 1. 원고에 입사하여 신입사원 기본교육, 부동산 시장조사,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3. 11. 17. 아래와 같은 각 징계사유(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및 일반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은 2024. 2.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12.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이 사건 제6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초심판정을 하였다(E). <각주1>

다.

원고는 2024.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8.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이 사건 제6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참가인에 대한 통상해고 또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그 사유 또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