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5. 선고 2024구합833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30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인 H, I, J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참가인에는 K 노동조합과 L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L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 3. 17.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M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고, 원고들을 포함한 총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입사하여 H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4. 3. 1.자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24. 3. 5.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7.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Q).

라.

원고들은 2024. 6. 4.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2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