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835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참가인은 2023. 10. 30.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23. 12. 12.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라거나,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므로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초심판정은 2024. 5. 3. 원고에게 사용자적격이 있고, 참가인은 가사사용인이 아닌데도,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 8. 20. 같은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이고, 참가인에게 급여 및 기타 사회보험료 등을 지급한 것 역시 D이며, 참가인은 D의 개인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용자는 D이지, 원고가 아니다.

2)

참가인은 주로 D의 개인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한 가사사용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E골프클럽에서 일할 참신한 분을 모십니다. 수행기사 모집합니다.’라는 채용공고를 올리면서 ‘근무지: 강남구 F – G, 근무조건: 5일제(토, 일요일 휴무), 연봉: 4,000~4,200만 원, O/T수당 및 휴일수당 별도 지급’으로 기재하였다. 위 사이트에 원고의 근무지 위치는 ‘서울 강남구 H(이하 ‘이 사건 근무지’라 한다)‘이라고 등록되어 있다.

2)

참가인이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자, I이 참가인에게 “안녕하세요. E골프클럽의 I 본부장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 사건 근무지를 면접장소로 공지하였다. J(원고의 주주이자 감사, 주식회사<각주1> K, L의 대표이사)과 I은 2023. 10. 28. 이 사건 근무지에서 참가인에 대한 채용 면접을 실시하였다.

3)

참가인은 2023. 10. 30.자로 D(J의 부친, M의 대표)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아래 계약서에서 ‘갑’은 D을, ‘을’은 참가인을 의미한다).

4)

참가인은 2023. 10. 30. M(D)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참가인은 2023년 11월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위 급여는 D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한편 참가인의 O/T, 휴일수당은 K 및 L의 직원인 P이 산정하여 주었고, 그 명세서도 K의 양식으로 작성되었다.

5)

참가인은 평소 D의 이 사건 근무지로의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 외에도 J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J의 아들을 픽업하거나, D 부부를 J의 집으로 모시거나, J을 공항에 태워다 주는 등의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6)

J이 2023. 12. 12. 참가인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은 2023. 12. 13.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을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7)

D은 원고, K, L, M의 창업주이다. 현재 이들의 조직구조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 8, 10, 12, 13,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7, 10,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나 제6,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J의 지시를 받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원고가 올린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의 대주주이자 임원(감사)인 J 및 자신을 원고의 본부장이라고 소개한 I과 면접을 본 후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J으로부터 운전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였고[원고는 J이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D의 지시사항을 참가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J이 참가인에게 보낸 메시지(을 제7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J은 일정 수행이나 가족 픽업 등 자신에게 필요한 운전업무를 참가인에게 지시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D이 참가인에게 직접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 통보 역시 J으로부터 받았다.

나)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계좌에서 참가인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나아가 D이 원고, K, L 등의 창업주이고, 현재 위 각 회사의 주식은 D이나, D의 친족인 J 및 U(D의 장남) 등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D과 J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 형성된 근로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이나 임금, 해고 등 주요의사 결정을 한 사람은 D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참가인은 J 등으로부터 면접을 본 후 채용이 결정되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D이 직접 면접을 보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부터 그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D이 2023. 10. 30. 직접 참가인의 최종 면접을 보았다는 내용의 P의 진술서(갑 제20호증)는 믿기 어렵다. 참가인의 근무조건이나 연봉 등도 모두 원고가 채용공고에 올린 내용대로 결정되었다. 참가인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람은 J인데, 이후 참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D은 참가인이 “그 때 J 부사장이 저 해고할 때 회장님이 막아주셨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인사권이 없으셔서 가지고 인사권은 J한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말하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나는 관여도 안 해.”라고 답변하였는바, 참가인에 대한 인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은 J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J은 원고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의 사업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광주시 R’인데 참가인은 위 사업장에 출근한 적도 없으므로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창업주 D의 아들로, 원고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설립된 K이나 L의 대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을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지를 광주시 AH읍이 아닌 ‘강남구 F – G’이라고 기재하여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참가인의 근무지를 ‘N 및 O 아파트’라고 지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근무지로 출근하였고, 앞서 본 J의 참가인에 대한 지시도 참가인이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참가인이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법인격 부인 법리는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다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는데, 그러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내용은 참가인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사용자는 원고라는 것이지, 원고 등의 법인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를 때 D의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채용공고나 면접 진행 등을 원고가 직접 진행하고, J이 대표자인 K 및 L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참가인의 근무지로 지정하였으며, K 및 L 소속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참가인의 추가근로 및 휴일근로를 확인하여 수당을 산정하게<각주2> 하는 등 원고가 강조하는 법인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존중하는 회사 운영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제 와서 법인격 분리의 취지 등을 들어 자신이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며 부당하다.

라.

참가인이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한 입법취지는 가정의 운전기사·가정부·파출부 등 주로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피용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를 통한 국가적 감독행정을 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가사사용인 혹은 ‘가구 내 고용활동’인지 여부는 가사사용인이 제공한 근로가 가정의 가사업무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의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라도 본래의 업무가 어느 쪽이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참가인은 J의 부친인 D의 출퇴근 및 J의 출장이나 아들 하교 등에 필요한 운전업무 제공을 하였는바, 이를 주로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상 참가인의 근무장소는 ‘N 및 O 아파트’로, D의 자택인 O 아파트 외에도 이 사건 근무지인 N이 기재되어 있는바, 참가인은 통상 D의 자택으로 가서 D을 태워 이 사건 근무지로 출근한 다음에는 다른 지시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사택업무 지원’ 기재를 들어 참가인이 가사사용인이라고 주장하나, 위 업무내용에는 동시에 ‘사무실 청소, 관리, 업무지원, 차량관리’ 역시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에게 사무실 분리수거만이라도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는 P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무실 청소 등도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라고 보이는 점, ④ 설령 참가인이 식료품 구입 등 심부름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가인의 주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계약서는 참가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실제 참가인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원고가 2023. 12. 12.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이고, 참가인은 가사사용인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각주1)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각주2) 원고는 P이 K 양식을 사용하여 참가인의 수당명세서를 작성한 것은 실수라고 주장하나, 해당 명세서 내용대로 참가인에게 O/T수당 등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P이 참가인의 초과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고, 수당을 산정한 것은 결국 J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위 주장은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