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4구합859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센터(노인요양)'(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및 'C센터(재가)'(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21. 7.부터 2024. 6.까지) 결과 원고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보아, 2024. 10. 16.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266,864,840원,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84,586,470원의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각각의 환수처분 사유에 따른 환수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23. 11.부터 2024. 6.까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 요양원의 조리원 D, E과 이 사건 센터의 조리원 F, E이월 기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