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1. 7. 5. D의 건설부문 계열사인 참가인에 입사하여 건축본부장(상무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23. 12. 1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3. 12. 1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파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면서, 사직일을 ‘2023. 12. 31.’로, 사직사유를 ‘인사위원회 회부 관련 (권고)사직 요청’으로 각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의 인사위원장은 2023. 12. 22. 원고에게, 원고의 재심신청이 부결되어 이 사건 파면이 최종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원고 및 군산 E 현장의 철근 납품 관련 문제로 원고와 같은 날 ‘파면’의 징계가 의결된 F 현장 소장(부장), G 현장 관리팀장(차장)[이하 원고와 통틀어 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4. 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등에 대한 각 파면의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14. 위 사건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관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14.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철강을 철근가공업체로 선정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D 재직 시절 금전거래 행위는 참가인의 재직기간에 발생한 내용이 아니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F에 대한 징계사유(D의 승인 없이 철근 560톤 발주 및 이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및 G에 대한 징계사유(D의 승인 전 사업발주 협의 및 그룹 미통보 지시)는 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원고 등의 각 징계사유의 비위 및 과실 정도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각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고 징계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당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인사위원장 명의로 전달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 및 재심 부결 통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보기도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은 초심판정(H,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24.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10. 이 사건 초심판정 중 F 및 G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심신청은 ’원고는 참가인과 사용ㆍ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원고는 서울노동지방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사직일을 2023. 12. 31.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원을 철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에게 상벌규정 및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만일 참가인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계약 갱신 여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